창고시설(소방시설법상 sp대상은 아님, 4,000제곱미터의 창고시설)은 이제 고정식 대형기기를 설치해도 방화구획 제외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방 공간을 넓게 쓰고자 SP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제곱미터로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최근에 제정된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k160 헤드 적용, 특수감지기 설치, 물탱크를 100톤가량으로 설치 등 공사비용 증가가 엄청납니다.
건축법 필요상 sp를 자진설치해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하는데 이 경우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안따르고 일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만 따라 설치한다면 잘못된 시공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추가질문)
소방법상 sp설치대상이 아니기에 아래와 같이 한건물의 일부분(3,000제곱미터의 방화구획된 공간)에만 설치해도 될까요?
1,000제곱미터 공간(sp미설치) ㅣ(방화구획)ㅣ3,000제곱미터 공간(sp설치)
첫댓글 2.3.5.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2.7.1에 따라 설치할 것
2.3.6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6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5.3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3.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2.5 자동화재탐지설비
2.5.1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 문의결과를 공유합니다.
건축법에 필요한 sp설비(자진)라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지도해야 하므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답변수정)
소방청에서 오바하는겁니다
현실상 자진설비는 법적 의무가 없어서
기준위반이라도 법적제제가 불가능합니다
건축주가 따르지 않더라도 제제가 불가능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마치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건축법상 의무이니 그냥 스프링클ㅓ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난다된다 저희도 그런 의견 충분히 있었습니다.
중요한건 국토교통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난다된다 저는 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스프링클러만을 자진설비로 설치하면 법적 제제 대상이 아니겠지만,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1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확대되므로... 법적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방화구획 완화없이 SP 만 자진설치 한다면.. 규제대상이 아니겠지요..
@특급감리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과연 지자체 건축과나 국토교통부에서 방화구획 확대를 인정해줄때 소방서 완공증명서 없는 sp를 인정해줄까요? 소방서에서는 임의설비는 지도하지 않으니 용도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진설비를 설치 지도한다. 다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거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안 해도 되는 자진설비로 분류되고 자진설비라는 가정에서 소방청 질의회신이 오가고 있는 거죠? 건축법은 법이 아닌가요?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방화구획 내용이 나오고 스프링클러설비가 방화구획에 관여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자진설비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타법에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조정하라고 나와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걸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음성점멸유도등이나 아파트 옥상문 비상개폐장치도 그냥 관계인들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진설비라는 의미가 소방시널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관계로 넓은 의미에서는
법정설비이지만 이것은 건축법상 법정설비이고
소방법상은 자진설비라는 개념이죠
즉 소방시설이라기 보다는 방화설비에 해당합니다
방화설비에 해당되니 임의로 훼손하면
피난방화시설 훼손으로 횟수에 따라
해당 과태료규저에 따라 처분 될수는 있습니다
단지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처벌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난다된다 법 적용이 참 묘~~합니다
특히나 처벌 관련 조항은 해석할때 엄청나게
제한이 많습니다
실제 모양은 똑같은 소방시설의 고장나서
적발되어도 소방시설법상 법정설비라면
고장상태 방치로 처벌이 될수 있지만
같은 시설이 방화시설이라면
해당 처벌 조항을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피난방화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차단. 변경행위와 장애물 적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고장상태 방치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똑같은 스프링클러라 할지라도
그 법적인 위치가 소방설비인지, 방화설비인지에
따라 처벌행위가 다르고 적용 법 조항이
다르게 됩니다
위 방화구획 완하용 스프링클러도 그 법적인 위치가
소방시설법상 소화설비인지 건축법상 방화설비인지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고 처벌 조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난다된다 정확하게 보신겁니다.
소방에서는 자진설비니 화재안전기준대로 해라, 건축에서는 법정설비가 아닌데 왜 창고시설 기준에 맞추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건축에서 완공증명서도 없는 임의설비를 방화구획 확대에 적용시켜줄지도 의문이네요~
그렇다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용도 무리가 따르는 것 같으니 청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기준을 잡아줘야 할듯 하네요~~
@이기래퍼 광의의 법정설비가 맞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도 소방시설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무창층이 아니었다면 안 설치할 수 있는데 무창층이어서 설치했다면 창문과 간이스프링클러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죠. 소방시설법의 간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상으로는 간이를 자진설비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법 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설비입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용업소법 상으로는 법정설비이나 소방시설법 상으로는 자진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법 상으로 자진설비라서 화재안전기준을 안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설치가 의무적인 광의의 법정설비도 건축법에서 화재안전기준대로 하라고 했으니 해당하는 화재안전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눈나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정하길 소방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라는 말이 그냥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기준에 따를 것인지 창고시설 화재안전 기준에 따를것인지가 문제인거죠
제 의견은 그냥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만 따르는 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당창고가 최소한 창고가 포함된 건물이라도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창고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소방법상 대싱이 아니고
건축법상 방화구획 완화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방화설비와 소방설비는 다릅니다
위에서 제가 얘기한데로
법적용시 특히 민원인게게 침익적 조항의 경우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고 유추해석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만약 건축법에서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스프림클러 화재안전기준데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소방서에서 완공증명서 발급 해줄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소방서에서 완공증명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난다된다 창고 방화구획을 1000에서 3000 이내로 확대시킬 때 창고 용도 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서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기준을 적용하라는 단서 기준 신설이 필요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