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분 급여처리를 하는데 퇴사자 건강보험정산 때문에 분개 문의드립니다....
4월에 중도퇴사자가 있는데 늦게 상실신고해서 건강보험정산이 늦어졌습니다...
요번에 건강보험정산 금액이 나왔고, 회사가 크다보니 총 5회차 분할정산건 중 3회차 분할정산건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2017년 건강보험정산 금액 중
건강보험정산 금액 : 80,240
장기요양보험정산 금액 : 5,240 을 받아야합니다... 퇴사자에게..
다행이도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금이 130,000정도 줘야되서 여기에서 상계하려고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130,000 환급해 줄돈은 그대로 분개 하시고그돈 중에서 80,240원과 5,240원을 현금 입금전표로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개는 이렇게하면될까요? 현재 급여 100 / 예수금 50 미지급비용 50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금은 예수금 소득세 500 / 미지급비용 50 이렇게되면분개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첫댓글
130,000 환급해 줄돈은 그대로 분개 하시고
그돈 중에서 80,240원과 5,240원을 현금 입금전표로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개는 이렇게하면될까요? 현재 급여 100 / 예수금 50
미지급비용 50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금은 예수금 소득세 500 / 미지급비용 50 이렇게되면
분개를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