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함께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사건, 방화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국토해양부·환경부 공무원,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은 ‘층간소음의 현황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이상우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권혁진 과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법정 과장,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백성기 센터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박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토론회에서 발제된 층간소음의 현황 및 정책방향과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해본다.
발제
차상곤 회장 /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층간소음 현황 지난해부터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환경부, 김상희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전국을 기준으로 약 60%의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시·도는 인천(73%), 경기(67%), 서울(5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866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571건이며,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서울·경기에 약 72%의 민원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배포 수령, 입주민 면담, 주거문화개선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 뛰는 소리와 실내 발자국소리는 전체의 89%로 가장 심각한 소음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층간소음의 주원인은 바닥 슬래브에 충격을 주는 중량충격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음피해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새벽 5시 사이라고 응답한 설문자가 8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녁시간에는 특히 퇴근 후 아파트의 상주인구가 늘면서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밤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 있으나, 배경소음이 작고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시간대에는 위층에 올라가든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면적별 민원발생 현황은 99㎡ 미만이 43%, 99∼132㎡ 미만이 46%로 비교적 소형면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간소음 피해기간은 3년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층간소음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민원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는 통상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나누고 있다. 6개월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6개월이 넘어서면서 소음문제가 감정문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6개월 이전 민원은 전화 상담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6개월이 넘어가면 현장을 방문해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민원 해결이 어려운 편이다. 준공연도별 민원발생은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2009년 이후 아파트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택성능기준이 적용된 아파트도 미적용 아파트에 비해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한 국내 법규 및 제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경범죄 처벌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다섯 가지로 나눠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밖에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3, 제75조 등에 명시된 내용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분쟁조정법도 입주민 사이에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것이지 법으로는 강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범죄는 피해자가 소음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소음·진동 관리법에서도 층간소음을 어떠한 형태로 규제하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두께기준(벽식 210mm·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이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충격음 58dB·중량 충격음 50dB) 중 하나를 충족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웃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개선안으로 내놓은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바닥구조 강화 기준이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외의 층간소음 관련한 법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환경소음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고, 호주는 주거 공간 내의 소음기준 명시 및 장비·설비류의 작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도 주택품질확보 촉진법의 ‘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중량 및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국외의 층간소음 관련한 처벌규정으로는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 소음을 유발하면 관리소에서 3회 경고 후 강제 퇴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독일은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따라 약 6백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영국에서는 청정이웃 및 환경법에 의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75~100 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향후 정책 방향 우선 단지 내 층간소음의 기준 및 행동요령 등을 관리규약에 개정토록 하는 규정과 동대표 및 관리주체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교육을 주택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다툼이 발생하는 곳은 기존 아파트이므로 층간소음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련 주택법령은 시공사는 뒤로 빠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이지만 구조적인 문제 또한 중요한 원인이므로 시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비에서 소음억제, 시설보수 및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개선해 건축물의 소음 보수비용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회의, 관리주체와 별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야 한다. 주택법령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대표회의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한다. 대구 지산동 녹원맨션은 지난해 5월부터 입주민 9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아이들 뛰는 소리 등 8개 유형의 소음 자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결하는 절차를 구체화해 적용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이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조절하더라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생활소음 관리’과목을 신설해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권고기준을 강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8~9개월 소요되는 것을 3개월 정도로 단축시켜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범죄 처벌법에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자에 관한 조항을 첨부해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를 준공한 후 일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듯이 층간소음의 하자보수 기간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며, 아파트 준공 승인시 건설사가 선정한 소음평가업체가 아닌 정부에서 지정한 제3의 업체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전담부서 신설 △생활소음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신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전국 확대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 △TV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해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주 소음원인인 어린이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 인성교육 강화 등도 제시할 수 있다.
토론자 주요 발언
권혁진 과장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입주민간 자체 규정 만들어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 필요”
정부는 층간소음을 절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아파트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웃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 인정바닥과 표준바닥을 일원화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마련,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바닥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 방안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돼야 할 문제는 바닥구조 개선보다 벽식 구조가 아닌 모든 아파트를 기둥식 구조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벽식 구조는 전국 모든 아파트의 90%에 적용된 구조로 충격음이 생기면 벽 전체로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벽식 구조가 아니라 기둥식 구조로 지어야 층간소음이 줄어든다. 기둥식 구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장수명 아파트를 짓는데도 가장 핵심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합의를 해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시 공동 잣대로 이 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기준은 환경부와 1년 정도 더 연구를 한 뒤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표준 관리규약준칙안에 구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련해 입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김법정 과장 / 환경부 생활환경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처럼 분쟁조정 전문기관 확대해야”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은 우선 소음방지기본법을 개정해서 층간소음을 명료화하고,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옥외소음만을 관리해 왔는데 실내 소음기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옥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건물 창을 닫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도로에 다니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저소음 포장을 설치하는 노력을 통해 실내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실내소음 중 하나의 항목으로서 층간소음이 벽이나 기둥을 타고 이웃에 미치는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거생활소음 기준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을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서로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시간이나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 공고 등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알려서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층간소음 면에서 좋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고르는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주택성능평가나 친환경아파트 선정 아니면 가칭 ‘층간소음제로아파트’ 인증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규정을 신설·개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적 고충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조금 더 공론화해서 긴 호흡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관섭 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존 아파트 성능개선 한계…소통·배려하는 문화 만들어야”
소음은 개인적인 차가 큰 공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달리 들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참고 생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 설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뛰는 등 아파트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 까지도 설계기준으로 커버하는 것은 사실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도 좀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편적인 생활에서의 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설계기준으로는 국외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고 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의견이 약 70%를 차지해 제도시행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표준바닥과 인정바닥이 일원화 되는 내년부터 좀더 개선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운영되더라도 기존 아파트에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량충격음의 특성은 결국은 슬래브 두께 아니면 구조형식으로 결정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구조형식이나 슬래브 두께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입주민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민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한 큰 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축은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준을 마련했어도 과도한 소음발생 행위는 잡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들을 무시하고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축인 소통 내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한다.
백성기 센터장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서비스 전국 확대 위해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충원 필요”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3배 급증했으며, 이웃간 갈등이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지난해 3월 개설해 층간소음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해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진단 측정 및 층간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무료 정밀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상호면담을 실시해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7021건으로 일평균 35건의 상담이 실시되고 있으며, 여름철보다는 기온강하로 실내 활동이 많은 가을, 겨울철이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센터 개소 이후 단순상담은 점점 줄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담건수가 폭주함에 따라 현장진단서비스 대기시간이 약 2개월여가 소요되고 있으며, 콜센터 상담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처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 또한 콜센터 상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장진단·측정서비스에 대한 전국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 및 현장진단·측정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과 충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진단·측정서비스시 분쟁대상자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쟁대상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문제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황선옥 이사 / 소비자시민모임 “입주민·시공사 모두 인정하는 층간소음 측정기술 마련해야”
층간소음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간 많은 문제와 다툼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공사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에서 마련한 법만 지키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늘리고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공고시 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야 한다. 시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어져야 한다. 20년 전의 아파트는 바닥두께가 120㎜∼130㎜이었고, 2004년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150㎜로 기준을 정했으며, 최근에는 210㎜까지 상향했다. 2004년에 기준을 정할 때 연구결과 150㎜의 바닥 두께를 시공하면 층간소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공사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따라서 시공사와 입주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층간소음 피해 내용과 사례들을 연구해야 하며, 시장에 나와 있는 차음재, 소음방지 매트의 성능을 검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해결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강제조항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이웃간에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공동생활 의식 교육이 각 가정과 학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입주민들의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이웃사이센터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분쟁사례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첫댓글 층간 소음 답이 없네요~~~~
이웃끼리 이해와배려가 필요한대
요즘은 이기주의의 팽배 때문에 어렵지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