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위해 정확한 교재명/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명/강의명 | ▶ |
페이지/강의회차 | ▶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중 밑에 ㄱ,ㄴ,ㄷ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데
ㄱ. 11층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1만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ㄷ. 3급 소방안존관리대상물
질문1)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특급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은 위에 ㄱ,ㄴ,ㄷ 만 맡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행도 못맡기고 관계인이 자격증도 없으니 안전관리자 없는 대상물이 되는건가요?
질문2) 법24조3항을 보면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24조1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1항에 의해 선임해야할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대행하는 소방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할 수 있다 이말인가요? 즉 소방안전관리자가 2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1.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입니다.따라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전담하게 됩니다.
2. 관계인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됩니다. 자신말고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번 질문에서 관리업자에 소방안전관리를 맡기면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두명이 있는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