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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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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부경불곰 추천 0 조회 367 23.01.02 23: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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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4 14:32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1.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입니다.따라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전담하게 됩니다.

    2. 관계인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됩니다. 자신말고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1.04 15:43

    그럼 2번 질문에서 관리업자에 소방안전관리를 맡기면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두명이 있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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