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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 매매 직거래시~~~
네이봉 추천 0 조회 801 10.06.19 08: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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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19 09:32

    첫댓글 양도세는 본인이 직접하시고 계약서 쓰고 법무사에 넘겨주세요.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안합니다...^^

  • 10.06.19 11:12

    구청에서 신고하는 거는 "부동산거래신고"입니다

  • 10.06.19 12:01

    반갑습니다,,,매도자/매수자 두분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을 작성하시는게 정확하고 제일편합니다

  • 작성자 10.06.19 21:39

    매수자만 법무사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제가 집 살땐 저만 법무사에서 서류처리 해주시고, 매도자는 걍.....가셨던거 같은데요...^^ 입장 바뀌니 어려운걸요....

  • 10.06.21 10:03

    매수자가 본인 직접 이전등기를 할 계획이 아니고, 어짜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매수자가 원하는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죠,
    매도자는 따로 비용들것 없습니다

  • 10.06.28 17:09

    원래 등기는 매수인이 하는거니까..
    법무사 문제는 생략하면 되고,,물론 매수자도 셀프등기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랑 등기필증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 분이 하시면 되구요..
    쉽습니다.. 직접 해 보세요.. 경험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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