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직접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매도자이구요......
제 나름 생각해 보니
계약서 먼저 쓰고, 잔금일에 등기서류 넘겨주고, 저는 세무사한테 양도세신고건만 좀 맡길 생각인데요,,
어디서 들은 기억에 구청에 가서 신고도 해야된다는거 같은데요....뭔 신고인쥐...
제가 또 챙겨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매번 중개사 통해서 거래하다보니....이런 고민 없었었는데
막상 혼자 해보려니 이래저래 복잡할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해야할일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전세 사시는 세입자분에게 매도를 하는건데요...
계약금, 잔금, 뭐 이런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건지......쯥......
알~려~주~세~요 ^^
첫댓글 양도세는 본인이 직접하시고 계약서 쓰고 법무사에 넘겨주세요.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안합니다...^^
구청에서 신고하는 거는 "부동산거래신고"입니다
반갑습니다,,,매도자/매수자 두분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을 작성하시는게 정확하고 제일편합니다
매수자만 법무사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제가 집 살땐 저만 법무사에서 서류처리 해주시고, 매도자는 걍.....가셨던거 같은데요...^^ 입장 바뀌니 어려운걸요....
매수자가 본인 직접 이전등기를 할 계획이 아니고, 어짜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매수자가 원하는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죠,
매도자는 따로 비용들것 없습니다
원래 등기는 매수인이 하는거니까..
법무사 문제는 생략하면 되고,,물론 매수자도 셀프등기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랑 등기필증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 분이 하시면 되구요..
쉽습니다.. 직접 해 보세요.. 경험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