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A 급 |
4 0 0 점 |
3 0 0점 |
2 0 0 점 |
B 급 |
4 0 0 점 |
3 0 0점 |
2 0 0 점 |
C 급 |
4 0 0 점 |
3 0 0점 |
2 0 0 점 |
D 급 |
4 0 0 점 |
3 0 0점 |
2 0 0 점 |
초심급 |
점수 산정하지 않음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중 상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 한다.
14. 시상계획
구분 |
내용 |
시상품 |
시상식 |
시상자 |
시상단위 |
비고 |
개인상 |
1위 2위 3위 |
금메달, 라켓 은메달, 라켓 동메달, 양말 |
경기 종료후 |
대회임원 |
개인별 |
개인상 |
경기상 |
우승 2,3,4,5위 |
우승기 상배, 상장, 부상 |
폐회식 |
대회임원 |
클럽별. |
단체상 |
입장상 |
※ 입장상과 관련하여 대표자회의 때 결정함 |
15. 경기 및 상벌계획
가. 대리출전자로 발각되면 잔여게임이 몰수(시상부분도 몰수)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포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나. 위원회 구성 : 노원구연합회 징계 포상위원회(고문, 자문위원, 감사, 회장, 사무국장)
다. 내용
(1) 부정선수 및 대리 출전자 징계
(2)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3)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자 징계
16. 기타사항
가. 대회구는 추후 공지한다.
나. 운동복과 운동화는 필히 배드민턴복장과 배드민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참가 선수는 필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라. 연령, 급수별 출전팀이 4팀 미만인 경우 경기는 인정하나 점수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마. 2009년 승급대상자는 승급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2009년 전국, 서울시, 노원구 대회 입상자 중 승급 해당자)
▶ 단, 2010년 승급대상자는 제외한다.
(2010 서울시장기 대회, 2010 노원구청장기 대회 등)
바.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사. 2010년 11월 20일(토) 혼합복식 전 경기진행 후 남복 30대, 40대 D조 경기 실시함
아. 본 대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출전 선수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입장식은 없이 사열식으로 개회식을 실시한다.(대표자 회의 때 협의사항)
차. 대회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기념 타올을 지급한다.
※ 참고사항:
1. 각 클럽회장님 부정선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 70대, 20대는 출전 호명 시 출전치 않았을 경우는 기권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점수에 산
정하지 않는다.
3. 이의신청은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할 수 있다.
4. 문제되는 제반사항은 본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출 전 팀 수 |
승 급 대 상 |
비고 |
5 ~ 9 |
우승 |
|
10 ~ 19 |
우승, 준우승 |
|
20 ~ 39 |
우승, 준우승, 4강 |
|
40 이상 |
8강 |
가, 나 조로 나누어 4강까지 승급 원칙 |
▶ 당해년도 승급 대상자는 차기 년도 첫 대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