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위 |
2위 |
공동3위 |
비고 |
채점 |
200점 |
150점 |
100점 |
3연패시 우승기를 영구 귀속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1위, 2위순으로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2. 입장상 채점기준
항목 |
내용 |
채점 |
비고 |
선수단 구성원 |
입장식 참가 인원수 |
40점 |
각 대회마다 채점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체의 복장 |
단체복의 통일성과 표시상태 |
30점 | |
단체의 표시 |
단체기입장, 협동상태 |
30점 |
제14조(경기종목) 38종목
부별 |
종목 |
급수 |
기준 |
60대 |
남, 여복 |
무급 |
60~69세(1941년~1950년 출생자) |
50대 |
남복, 여복, 혼복 |
A, B, C, 초급 |
50~59세(1951년~1960년 출생자) |
45대중 |
남복 |
초급 |
45~49세(1961년~1965년 출생자) |
40대초 |
남복 |
초급 |
40~44세(1966년~1970년 출생자) |
40대 |
남복 |
A, B, C급 |
40~49세(1961년~1970년 출생자) |
여복, 혼복 |
A, B, C, 초급 | ||
20~30대 |
남복, 여복, 혼복 |
A, B, C, 초급 |
20~39세(1971년~1990년 출생자) |
제15조(승급)
1. 승급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배드민턴대회 남복,
여복 입상자에 한하며(혼합복식 제외) 기타 대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출전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승급한다.
주최 |
적용팀수 |
승급대상 |
비고 |
전라남도 배드민턴연합회 |
6팀 ~ 7팀 |
1위 |
승급시점 (시상식 직후) - 5팀 이하 승급 미적용 - 타 시.도 회원 적용 |
8팀 이상 |
1위, 2위 | ||
시.군 배드민턴연합회 |
6팀 이상 |
1위 |
제16조(경기위원회)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 경기위원장, 경기이사, 심판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에서 준비한 복장을 착용하고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대회 경기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3. 제12조 선수의 실격 대상자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조치한다.
4. 심판이사는 대회규정에 입각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심판규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준한다.
제17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회규정과 이사회의 의결 및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 경기규정으로 시행한다.
개정근거 |
개정일자 |
주요개정내용 |
정기총회 |
2008. 1. 22 |
전체내용 수정 |
2008년 2차 이사회의 |
2008. 4. 19 |
출전신청, 승급적용 |
경기위원회 |
2009. 10. 7 |
규정 해석 |
2009년 정기총회 |
2010. 1. 22 |
전체내용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