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할려고 하는데 중개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개사에게 분양권의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기존납입액 + 프리미엄) * 요율 이라고 하였더니 중개사가 기존납입액 계산시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된 중도금(계속 대출중이고 연체이자만 갚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 중개사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교수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1억 8천만원 분양권 매입을 했고 (분양가 1억 5천 , 프레미엄 3천만원)
은행융자 1억(잔여중도금 13백만원, 잔금 7백만원,융자는 전혀 갚지 않고 연체이자만 납부),
매도인이 갚은 금액(납부금액) 5천만원
이때, 1억 6천만원 *0.5%=80만원이 맞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