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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차 정기총회와 5월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서면)의 투표를 6월 10일(소인유효) 마감하고 6월 14일 개표위원과 참관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개표를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신구대비표는 별첨)
1. 제3조, 제3조의 1,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 개정안 - 원안대로 가결. 찬성 : 105표 반대 : 4표 무효 : 3표
2. 제10조 개정안 - 원안대로 가결 찬성 : 98표 반대 : 8표 무효 : 6표
3. 제11조 개정안 - 원안대로 가결 찬성 : 96표 반대 : 15표 무효 : 1표
4. 제29조 개정안 - 원안대로 가결 찬성 : 104표 반대 : 3표 무효 : 5표
연맹에서는 이번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투표용지를 133명 대의원중 130명에게 등기우편 발송을 하였으며. 이중 113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1명은 소인이 6월 11일자로 되어 있어 제외시켰으며, 112명의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위와 같은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개표의원 DS1PPA 황영각 서울지부 감사 HL2DTK 안덕건 강원지부 감사 HL2SAK 박갑제 DS2EHD 박상복 경기지부장 DS5ZZD 이윤희 대구지부장
금번 정관개정의 취지는, 지부 명칭을 지역본부로 개명하여 회원의 감소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지부의 명칭을 격상시키고 또한 타 단체와의 레벨에 맞춰서 사무소 명칭을 지부로 격상시킴으로 인하여 지역 내 회원 증대와 유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고 또한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지부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임원 선출에 대하여는 지난 52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정수 및 임명직 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지만,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존의 임명직 이사제도도 폐지하라는 주무부서(체신청)의 의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정관개정안이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연맹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선출이나 임원의 자격문제로 같이 일을 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러닝메이트제와 이들에 대한 임원자격을 미적용한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의견에도 일치하고 또한 연맹의 필요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모든 개정안이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 차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과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국아마추어무선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16.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HL2AGG 한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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