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1. 농산어촌 교육의 현실
1) 6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와 3학급 미만 중학교의 학습환경, 교사 배치, 방과후 학교 기반 등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함
2) 초등학교 취학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분교나 폐교대상 학교로 지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음
3)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가정형편이 낫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도심지 학교로 전학하여 남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학습분위기가 침체됨
4) 상당수 학교는 재학 학생의 50% 전후가 결손 가정 및 조손 가정의 자녀들로 가정에서 학습 및 생활지도, 가족 공동체 유대감 형성이 취약함
5)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농산어촌 교육소외 현상을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대도시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 경쟁을 중심에 두고 있음
6)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도 일부 학교와 소수 성적 우수자들이 모인 일류학교 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인근 학교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2. 경기도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 2003년부터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지원사업 초,중학교 100개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고교 33개교를 대상으로 도청(50%), 시청(30%), 교육청(20%)이 예산을 투입, 교육협력사업을 펼쳐 농어촌 학교교육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함
2) 지원사업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특기신장, 문화예술교육, 방과후 보육기능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3) 사업초기에 고교 20억원내외, 초,중학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초기사업비의 경우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골프연습장, 기숙사 건립 등 전시적인 시설비에 과다 투자되었으며, 최근에는 운영비 중심(초등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운영, 원어민교사 급여, 통학버스 운영 등 기본적인 경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실정임
4)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의 여러 소규모 학교 중 일부학교에 지원사업이 편중됨으로써 인근학교의 학생수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상대적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지원사업교로 지정받은 1개 학교를 중심으로 성적 우수자가 집중되어 나머지 대다수 고등학교의 침체와 교육포기 현상을 불러일으킴
5)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맡겨둠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책관점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통학버스운영, 기숙사운영 등에 투여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한계를 보임
6) 농산어촌 학교 지원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학교발전 방향과 현장 지도, 사업 평가 등을 담당할 단위주체가 준비되지 못한 채 교육청이 업무를 관행적으로 떠맡게됨으로써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 못함
7) 농어촌 소규모학교 근무 교원들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지와 성취욕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인사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3.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검토에 따른 제안
1) 헌법에 명시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국가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농산어촌 교육의 열악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매우 시급하고 절대적임
- 특별법의 조항(제27조)외에 정규교육과정 자율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사업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재원의 확보(제26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예산 지원의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고 현실성있게 제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교를 단계적, 연차적으로 선정시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토록 하고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상대적 격차 해소방안 마련되어야 함
2) 농산어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사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함
- 농산어촌 지역의 환경, 산업, 특성, 주민들의 직업 분포, 학생들의 진로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내용 강화(제8조)
- 국공립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정 및 내부형 공모제(15년이상 교육 경력자) 지정교 일정 비율 제시 등 적극 추진(제8조)
- 농산어촌 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지원 사업의 방향과 내용, 평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단(센터) 설치 제도화 필요
- 농산어촌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펼치려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성취 욕구를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와 우대 방안 마련
3)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방과후 학교 지원 중심 못지않게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내실있게 강화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여건 조성이 필요함
- 교사의 배치 기준(제13조)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사서교사, 원어민교사 등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상치과목교사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의 업무경감(제17조)을 위한 행정직 공무원을 교무실(교감 관할)에 배치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전담하게 함
- 기초기본학력 지도를 위한 시간강사 지원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