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와 상담
1. 노인학대의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노인을 무시하는 언행, 협박, 욕설을 포함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일으키는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이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껴 눈치를
살피도록 고통을 주는 정신적 학대,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
서비스나 보호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방임, 그밖에 감금, 외부와의 교류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노인학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립되므로 나라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PhysicalAbuse)
신체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로부터 나타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등이다.
나) 언어․정서적 학대(Verbal․EmotionalAbuse)
언어·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말(言)로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위와 같은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나타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자극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표정이 없다, 정서 상태는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이 특징이다,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다, 자주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다) 성적학대(SexualAbuse)
성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성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행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공간에 구별을 하지 않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한다.
위와 같은 성적 학대로부터 나타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등이 나타난다,
라) 재정적 학대(FinancialAbuse․Exploitation)
재정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등),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위와 같은 재정적 학대로부터 나타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마) 방임(Neglect)
방임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 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안경, 의치, 보청기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을 당했을 때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임으로부터 나타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징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바) 자기방임
자기방임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자기방임으로부터 나타나는 노인에게 징후는 다음과 같다.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사) 유기(Abandonment)
유기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위와 같은 유기로부터 나타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가 없다.
(3) 노인학대의 특성
1) 노인학대의 은폐성
가족은 신성불가침 한 영역으로서 노인학대를 사적인 일로 보려고 하는 사회적인 관습은 다른
가정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학대의 경우는 더욱 강하며
학대를 받은 노인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인들도 노인학대 보고를 꺼리고 있다.
특히 학대받은 노인이 보고를 원치 않는 이유는
①노인들은 학대자에게 기본적인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보복이나 상황의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②학대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예측
③시설로 입소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④가족에 대한 애정과 자식을 고발하는데 있어서의 죄의식과 낙인
⑤지역사회에서 그들의 가족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⑥가족문제는 사적영역이라고 보는 기본적 견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므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부모로서 자식을 고발하는데 따르는 죄책감, 보복이나 상황의 악화로 더 학대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노인들 대부분은 외부와 고립되어 있다.
즉 아동의 경우는 학교나 의사, 다른 성인들과 정기적 접촉의 기회가 많으나,
노인의 경우는 드물고, 특히 많은 경우 심신이 의존상태에 있으므로 더욱 외부와 고립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자에 의해 외부와의 접촉이 방해되므로 더욱 발견되기가 어렵다.
실제 구타의 자국은 노화나 병, 넘어짐에 의한 결과로 생각 될 수도 있으며,
실제 학대의 증거로 발견되더라도 노인의 보고를 노망 등으로 처리해 버리기도 한다.
2)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희생자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희생자는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여자노인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손상되었고,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어떤 대안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3) 사회구조적 문제
아직 우리 사회는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사회이므로
서구사회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노인을 시설에 모시는 것을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노인연금이나 사회․의료서비스가 극히 미비한 관계로 노인부양은 자녀세대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마지못해
노인을 모시는 경우 여러가지 형태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 이르러 남녀평등 추세, 여성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제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현대 고부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즉 과거에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했다면 현대에는 노부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노년기의 1차적인 부양자가 며느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의무감에서
시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의 발생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1) 노인학대의 일반이론
1) 사회학습 이론(가족폭력 전이이론)
사회학습이론은 반두라(Bandura)의 모방학습이론에 근거하여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현상으로
보는 이론으로 아동학대 이론에서 먼저 다루어졌다.
즉 폭력이란 학습된 행동으로써 노인 자신이 이전에 가해자 혹은 희생자의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가족학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생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폭력의 경험 및 관찰을 통해 습관화된 폭력행위는 다음세대로 전이되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노부모를 학대한다고 본다.
폭력 행위는 문제해결의 수단이나 스트레스의 반응으로써 신체적 혹은 정서적 가해가
일상생활에 만연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그들이 성장해서 노부모 보호나 부양문제에 직면했을 때
폭력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아동학대 및 가족폭력에서 역할모델을 통해 폭력을 학습하고,
문제해결에 폭력 또는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를 목격한 경우 가해적인 성인이 된다고 보는데,
가족의 전후 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성인자녀들이 현재 그
들의 부모에 대항하여 유사한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이 이론을 증명하고 있다.
2) 심리병리적 이론
이 이론은 가해자가 가진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노인학대를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즉 가해자의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학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심리적 기능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약물중독. 음주. 우울증. 정신병원의 입소경험. 실직. 폭력적인 행위의 가담 경험이나
체포경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가해자들이 부양역할을 수
행할 때 부양기술의 부족 및 부양의 책임수행을 위한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역으로 피부양자에게 의존적이 되어 학대를 행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정서장애, 정신장애 문제가 있을
경우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의존성은 학대를 받는 피해노인의 위험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노인에게 역으로 의존성을 갖는다는 입장도 설득력이 있는데,
피해노인 집단 비교 연구에서 가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노인에게 의존적임을 발견하였다.
3) 상황적 모델
노인학대의 상황적 설명은 학대의 원인을 가해자 및 노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환경에 두고 있다.
학대와 연관된 상황적 변수로
첫째는 노인의 특성으로 신체적, 감정적인 의존성, 건강상태의 악화, 정신상태의 손상,
다루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
둘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감정적인 긴장, 사회적 고립과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고,
셋째는 부양자인 가해자의 특성으로 삶의 위기, 부양으로 인한 피로감과 소모가 있다.
상황적 모델에서 대표적 학대 요인으로 보는 것은 노인의 의존성과 부양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의존성과 가해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각각 노인학대 발생요인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노인이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양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 노인의 의존성은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여러 연구에서도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존성 증가가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부양자의 자녀들이 떠나는 시기와 그들의 개인적 충족과 경력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 부양스트레스가 더하는 시기로 보았다.
자유로운 활동의 증가와 새로운 긍정적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생활주기의
후반에 노부모가 개입될 때 부양이라는 부가된 스트레스가 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은 노인 외 부양해야 할 가족원, 부양자의 힘든 역할 수행, 부양자의 배우자
상실, 부양자의 빈곤문제, 부양자의 육체적 장애 및 알코올 남용,
가족원의 감정적 문제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부양자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취약한
노인들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든지 아니면 갈등관계를 지속하다 결국 학대를 발생케 한다고 본다.
특히 공격적인 성격의 부양자나 노인의 상호관계 처리기술이 부족한 부양자 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다루는 한 방식으로 노인학대와 같은 행위로 대처할 수 있다.
4)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가족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 중 하나로 개개인은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신념 혹은 역할에 근거해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의미부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정된 행위나 기대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속성을 띤 하나의 과정이며 사
람들은 의미의 지속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생각하며 동기나
특성을 부여하고 표현의 과정에 있어서도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양자체가 학대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피해노인과 가해자가 함께 하는
관계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필연적인 사회적·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변화되고. 이러한 역할 변화는 행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또한 부적절함을 야기하며 오해와 역할의 긴장을 발생케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가해자들이 변화의 인식 과정에서 그릇된
혹은 부적절한 역할의 기대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가 상호협상에 의해서 성립된다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노인의 변화된 행동이나 인식이 가족구성원에게 유해한 동기나
특성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 이미지에 맞는 역할과 행위가 노인학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가족 내에서는 노인들의 가치는 저하되며
노인의 과거, 현재 이미지 사이의 부정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은 노인의 의존성 또는 부양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보다
피해노인과 가해자가 상황에 대해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상황을 규정하여
상대방에게 반응양식을 보이느냐에 따라 노인학대가 발생된다고 보는
학대의 주관적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관적 인지를
어떻게 객관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주요한 이해의 틀이라 할 수 있다.
5)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적인 활동”으로
사람들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이익 혹은 보상이 계속적으로 교환되어져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교환자원은 물질, 비물질을 모두 포함하는데
어느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후자
역시 그에 해당하는 보답을 전자에게 해야 한다는 호혜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추구하여 비용 이상의 보상(순이익)을 얻으려 애쓰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항상 적은 불이익의 행동을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환이론은 부양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힘의 역동성에 근거하고 있다.
즉,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보상과 처벌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교환에 있어서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고,
보상에 있어서 분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된다는 것이다.
교환이론에 근거하면 학대는 상호주의 규범 붕괴의 반응으로서 보여 질 수 있다.
즉 상호 관계에 있어서 분배의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개,
노여움, 폭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학대는 부양자가 그들이 기대하는 부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양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노인과의 관계에서 잃을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때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고, 방임은 부양자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무력감에 빠질 때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사회구조적 모델
사회구조적 모델은 거시적 입장에서 폭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노인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모델은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적 혹은 생물학적 노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역할이나 사회적 자원의 불공평성이 근본 원인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노화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분업체계와 사회적 불평등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강제퇴직, 빈곤 그리고 가정 내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의 축소 등은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며 주변화 되는 사회구조의 모순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의존성과 노인학대는 구조적 혹은 경제적인 면에 요인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사회화된 의존성’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 보건·복지 서비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회제도가 노인학대에
도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제도가 유지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통감각의 한 부분이 노인학대라고 보았다. 즉
이 이론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존성이 노인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이나 사회적 태도가 노인학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7) 생태학적 접근 이론
생태학적 접근 이론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과 생활주기모델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으로 가족 내 성인자녀에 의한 노인학대를 조명하며 학대 위험요인과
가족 내 세대 간 특징을 설명하는 관계상황 구조를 제시한다.
이 접근은 구체적인 위험 요인인 노부모 특징, 성인자녀의 특징의 미시체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상호작용, 성인자녀의 중간체계, 노부모의 중간체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체계 등이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어떤 노인도 학대나 방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든 낮든,
어떤 문화적․인종적 집단에 속해 있든, 남자건 여자건, 건강이 좋든
나쁘든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 학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 결과들과 일선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① 성별
학대받는 노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다. 여성노인은 학대행동에 덜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성적학대에 더 취약하다. 특히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길어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10여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성노인들은 신체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제한됨으로써 더욱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나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정신적 손상이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보다 많은 원조를 받아야함에 따라 학대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노인의 생애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능력과 만성적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의료적인
보호가 증가되고, 이러한 부양자에 대한 노인의 증가된 의존도는
부양자들을 스트레스적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③ 성격
노인학대나 방임에 취약한 노인들은 특히 자기 탓에 빠져 있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이 자신에게 행해지는 학대에 대해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비난하고
무력감에 빠진다면 근본적으로 학대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④ 의존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고통 받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보다 학대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다.
질병이나 장애는 정체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하며,
학대에 어떠한 반격도 할 수 없는 노인은 더욱 더 부양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의존성에 대해 부양자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노인의 무력함에 대하여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폭력을 쉽게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노인이 더 학대받는 경향이 있다.
학대받는 노인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통제하기 어렵거나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들이 부양에 지나치게 요구적일 때 부양자는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노인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표 1> 피해노인 관련 노인학대 위험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