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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설계 스크랩 산지전용허가 안내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51 10.01.26 23:1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

 

어느 홈피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홈피 주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

 ·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4항제3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지적측량업의 등록(「지적법」 제41조의2)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지적법」 제41조의9,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함) 또는 측량업자(「측량법」 제2조제10호, 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산림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본 것을 약식으로 그린 그림)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법」 제22조)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의 신청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 중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칩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러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다만, 이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를 거친 경우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산지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해당 산지 중 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 산지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해당 산지 중 보전산지가 50만 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보다 자세한 검토기준에 관해서는 「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8. 9. 3. 산림청 고시 제2008 - 131호)}.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이때 경계의 표시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 페인트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산지전용기간

 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②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 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용허가의 의제

 한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제1항제2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제4호

「과학관육성법」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6조제1항제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제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8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도로법」 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제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3항제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18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제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1호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5항제4호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제2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1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수도법」 제17조제1항제9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0호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제11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12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12조제1항제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3조, 「산지관리법」 제54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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