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공판관련 내공상승님의 글 세편을 하나로 엮어 편집하였습니다. [ 뚜버기주 ]
6/20 재판 변호사들에 관하여!
(황우석)
피고인1 법무법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 문형식,이건행)
문형식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심판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백 공동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문 변호사의 담당은 주로 민사소송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중 피해자쪽 의뢰를 주로 맡고 있다.
이건행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 17기)
이건행 법률사무소 개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간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자문위원
피고인1 법무법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이봉구,정근화,오윤경,황남석,박성열)
이봉구 변호사
주요업무 : 일반민사,산재/노동,조세사건
정근화 변호사
주요경력 : 육군 법무관
김앤드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취득
주요업무 : 일반민사,섭외사건,상사사건
오윤경 변호사
주요업무 : 의료사고,가사사건,기타 지적재산권
황남석 변호사
주요경력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92학번)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상법전)
주요경력 : 조세사건,파산/화의,섭외사건
박성열 변호사
주요경력 : 2001. 1. 사법연수원 수료
2001. 4.- 2002. 3. 울산지방검찰청 민원담당 공익법무관
2002. 4.- 2004. 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주요업무 : 일반민사,행정사건,조세사건
(이병천)
피고인2 변호사 이민희,김상근,김삼범
이민희 변호사
법무부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처음으로 공개모집한 출입국관리국장에 검사출신 이민희 변호사(45·사시23회)를 내정했다고 2003년12월4일 밝혔다. 법무부 국장으로 선임된 첫 외부인사인 이변호사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대전지검 공주지청-법무부 송무심의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9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중이다.
김상근 변호사
주요경력 : 정읍배영중(24회), 전주고(55회), 서울대 법대(36회), 제2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14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민▪형사지법, 제주지방법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논산지원장(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06.2.20. 퇴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업무 : 일반민사,형사사건,조세사건
김삼범 변호사
주요경력 : 1974년 1월 29일 고창 출생, 동래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북부지원 판사
(강성근)
피고인3 변호사 이민희,김상근,김삼범
(윤현수)
피고인4 변호사 김용표
주요업무 : 일반민사,형사사건,특허/상표
피고인4 변호사 오욱환
주요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겸 감사
상사중재원 중재인
주요업무 : 행정사건,조세사건,상사사건
(김선종)
피고인5 법무법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임안식,정장현,김용철,한중석)
임안식 변호사
2005년8월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임안식 변호사(21회)를, 법무법인 로고스는 올 상반기 황선태 전 서울동부지검장(15회)과 손진영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18회)을 영입했다. 아울러 김&장, 태평양, 대륙 등 국내 유명 중대형 로펌들이 이미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고위 검찰 인사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장현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1명을 내정 발표했다. 이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만길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위원장) ▲노경채 수원대 사학과 교수 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 부위원장(상임위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집행위원(비상임위원) ▲성대경 친일인명사전편찬위 지도위원(비상임위원, 이상 대통령 지명위원) ▲정창렬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정기 서원대 역사교육전공 교수 겸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장현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이상 국회 선출 비상임위원) ▲박연철 법무법인 '정평' 대표 변호사 ▲김덕현 법무법인 '호민' 대표 변호사 ▲최병조 서울대 법학과 교수(이상 대법원장 지명 비상임위원)
김용철 변호사
학력
광주일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6. 1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1986. 2 해군법무관
1989.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1. 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1992.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4.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7.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1997. 8 삼성회장비서실 법무팀 이사
1998. 1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이사
2000. 1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
2002. 1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전무
2004. 서정법무법인 변호사
전문분야 - 민형사소송업무
7년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에서 활동
현재 한겨례 신문 편집국 기획의원
최초 검사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 언론인
한중석 변호사
한중석 바른 변호사는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일본과 중국에도 M&A회사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창립 때부터 '벤처전문 로펌'으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지평도 외국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미 미국ㆍ중국 변호사를 확보한 지평은 중국에 지사를내는 것과 현지 로펌과 제휴를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결은 변호사 76명을 거느린 중국 최대 로펌인 중륜금통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미국 유럽 중동 등 30여 개국 로펌들과 제휴하고 외국으로 영역을넓히고 있다.
(장상식)
피고인6 변호사 조건호
주요경력 : 대구지방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수원지법,북부지법,서울지법의 각 부장판사
주요업무 : 일반민사,형사사건,상사사건
[참고]
배금자 변호사
주요약력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1988년 부산지방법원 및 동부지원 판사
1989년 변호사 개업(서울)
1989년 동서로펌(現광장로펌 전신) 변호사
1990년 변호사배금자법률사무소 개업
1997년 미국 하버드 로스클 졸업
1998년 미국 조지타운 로스클 객원연구원
1998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1999년 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00년 변호사 개업(서울)
2000년 (현)해인법률사무소 개설,대표변호사
2000년 방송위원회 고문변호사
2000년 (현)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2001년 (현)한국방송공사(KBS) 객원해설위원
2001년 (현)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02년 (현)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2002년 (현)서울지방변호사회지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
2003년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3년 (현)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04년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대한변협인권위원
2004년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법률전문위원,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법률전문위원
2005년 (현)제 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85년 사법시험합격
부산지법판사역임, 동서로펌근무, 개업, 하버드로스쿨졸업
(LL.M석사과정), 미국뉴욕주변호사 자격취득(1999년)
* 민사,가사,행정사건,언론,저작권,지적재산권 사건주요취급
* 담배소송진행
* MBC 오변호사 배변호사 진행
* 현재, KBS 객원해설위원,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주요업무 : 일반민사,형사사건,가사사건,행정사건
황박사님 2006년 6월 20일 첫공판 후기 - 1탄
저는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여서 기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좋은 후기와 기사 올려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내공상승이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기에 시간순서상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혜량하소서. 도움 주신 분은? 호미호미카페님/줄기스님/꽃망울님/산여행님/착한풍뎅이님/남호진기자님/선근형기자님/이인숙기자님/백운님/로렌조오일님/푸른하늘파란마음님/
6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는 황현주) 심리로 황박사님과 관련된 첫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동법정에서 7월 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참고 기사1
"지난 5월 12일에 검찰수사결과 발표에서 황 박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으며, 이병천ㆍ강성근 전 교수와 윤현수 교수는 사기 혐의로, 불법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였다. 황우석 박사는 연구 총책임자로서 확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줄기세포 연구단계에 대한 모든 연구과정을 알지는 못했으며 결과만 보고받아 줄기세포 수립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에 실린 사진 조작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병천, 강성근 전 교수도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정상적인 연구비로 썼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연구원측 변호인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호미님은 교대역에서 내린 후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급히 올라갔다. 마침 길 건너 편에서 김수연구원과 다른 연구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서관 417호 쪽에는 많은 황박사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들 들이대고 프레쉬를 터뜨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지지자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였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경찰 200여명이 동원되었다.
법원에선 준비하지않았지만 많이 올것 같아서 번호표를 준비해서 기술보유님이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 기자들이 몰려왔다. 지난 서울대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았기에 지지자들은 작전을 짰다. 기자들에게서 황우석교수을 보호하기위해 기자들 앞에 서서 아줌마들이 기자들이 교수님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일부 기자들과 설전이 있었다.
공판정의 맨 앞의 두줄에는 경호원들이 배석해서 앉아 있었고 그뒤로 방청객들이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다. 180명쯤되는 자리가 꽉 차고 일부는 서있었다.
방청객석 맨앞에 자리한 줄기스님 옆에 황우석 박사님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잠시 앉았다. 줄기스님은 "박사님 힘내세요" 응원하였고 박사님은 내미는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되어서 박사님을 비롯하여 6명의 피고들이 배석하고 양쪽으로 변호사측과 검사측이 마주하고 앉았다. 판사 세 명이 정면에 자리하고 공판은 시작되었다. 판사 세 분 중 한 분은 여성이었다. 왼편에는 검사 다섯 명, 오른편에는 변호사 10여명 정도 있고 가운데에 기록원과 피고인들이 있었다.
먼저 재판장 당부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황우석 사랑하는 마음이 깊더라도 여기까지 온 사실을 인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마음껏 주장할수 있도록 엉뚱한 것에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개인별 변호인이 자신이 맡은 사람의 변론에 대하여 잠시 설명하고 검사측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을 희대의 학문적 사기라고 주장하며 조작된 논문으로 기만한후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조작에 관한 법적처벌이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연구부정 행위에 쐐기를 박기위해서 기소 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기혐의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죄하며 반성한다며 논문에 부분적인 자료가 검증없이 잘못 등록됐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 그대로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황박사)은 mbc pd수첩 보도이전에는 몰랐고 100%신뢰한 연구원에게 속았으므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 하였다. 변호사는 실용화부분은 당사자 인터뷰없이 언론의 자의적해석으로 여론몰이식 재판을 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금융담당 변호사는 횡령은 공금을 개인이 착복한 것인데 피고인은 한푼도 착복하지 않았고 부실한 회계관리로 인해 연구관련 경비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을 뿐인데 언론 플레이로 여론몰이라며 검찰에게 언어도단 하지말라고 반론하였다.
재판도중 간간이 삐져 나온 방청석의 웅성거림에 여우같은 비웃음을 띄우며 히히덕 거리는 검찰의 모습을 줄기스님은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조롱섞인 검사의 표정을 보고 줄기스님은 쫓아가서 귀싸대기를 쳐올리고 싶었다.
검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심문순서를 김선종,강성근,이병천,윤현수,장상식,황우석등으로 하겠다 하니 재판장은 공소순서대로 안하느냐고 물었다. 재판장은 검찰의 횡포에 대해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강압적인 말은 안하고 공소순서를 지적하였는데.. 검찰은 순서를 바꿔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첫번째로는 김선종을 담당한 검사... 그걸 어찌 심문으로 표현해야할지.... 그것은 김선종이 그동안 검찰 조사시에 있었던 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면서 맞지요? 식의 정중한 안내였다. 줄기세포에 대한 황우석박사님의 집요한 독려로 부담을 갖고 김선종이 섞어심기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심문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기가차고 황당하여 약간의 야유가 흘러나왔다. ~~했죠? 그래서 부담스러우셨지요? 검찰이 질문하니 김선종은 그저 "네"라고만 대답한다. 심문이 아니고 김선종의 입장을 설명하는 유도질문이었다.
줄기세포도 없는데 미즈메디에가서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오기위해 배양액이 엎어질까봐 커브길이나 언덕길에 아주 조심할수 밖에 없었죠? 대답은 "네"라고만 이어진다.
그리고 테라토마 검사를 해야하는데 이미 줄기세포는 없고 섞어심기를 한 개 줄기세포 두개와 난자 수정란 줄기세포 두개를 섞어 테라토마 실험을 하려고 했단다. 개의 줄기세포와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테라토마 실험을 했다면 그것은 세계최초의 실험이었겠죠? 라고 검사는 질문하였고 호미님은 이 모습을 보고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김선종이는 황우석박사님이 준 집요한 부담으로 없는 줄기세포를 있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속임수를 했으며 미즈메디측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었단다. 그리고 지난 검찰 발표후에 재연을 해봤다고 하였다.
더욱 웃긴 건 배반포를 약하고 희박한 배상체로 만들어야했기에 힘들었단다. 그렇다면 김선종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미 배상체에서 배반포도 안되었는데 왜 줄기세포가 있다고 했으며 그걸 짜맞추기위해서 미즈메디측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었단 말인가? 황우석박사님이 협박한 것도 아니었고 겨우 부담을 줄 정도였는데 그렇게 했어야 한단말인가? 독려를 하였다고 해서 이정도로 거짓을 버젓이 해도 되며 자신의 잘못을 옹호하기 위한 논문 조작과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가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없으면 없다고 했어야 했으며 못만들었으면 못만들었다고 보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검사는 황우석박사님의 독려로 김선종이 섞어심기를 했다고 변론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였다. 스스로의 잘못을 황우석박사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식의 심문이었다.
김선종에 이어서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수의 심문이 시작 되었다. 이때부터 검사의 태도는 돌변한다.
김선종에게 심문할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이랬죠? 저랬죠? 하면서 두 사람의 교수에게는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되묻곤 했다. 맞습니까?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이병천 교수는 수의과 특성상 황우석,이병천,강성근은 공동 지도교수로서 논문에는 의례껏 이름이 같이 올라간다며, 연구비 회계부실은 속일려고 한것이 아니고 관례를 따른것 뿐이라 하였고 재료비는 반성하고 연구비는 회계잘못이라 하였다. 연구자재용 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영수증처리를 하여 다시 부가세를 제외한 돈을 받아 연구원들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주었다고 하였다. 두교수님이 횡령한 것처럼 검사측이 물었지만 두교수님은 연구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반론했다.
이병천교수는 황교수님의 지시이고 거부할수 없는 입장이었냐는 검사의 집요한 질문에 동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의라고 판단된다.
장상식 원장님은 너무 당당하고 좋았다. 장상식원장은 "왜 기소됐는지 모르겠다. 불임시술하는 여성에게서 남은 잉여난자를 제공했고 황교수님은 감사함으로 과배란주사값,기본 시술비를 제공하였다. 참고로 25명에게 일인당 150만원정도였는데 .. 2006년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불임여성에게 지원하는게 300만원이었다. 연구목적으로만 채취한건 아니고 불임부부에게 채취하고 남은 잉여난자가 22%다. 자발적 기증자도 많다."라고 말하였다. "잉여난자 제공 안한 여성에겐 제공 안했죠?"라는 질문을 검사는 두번이나 되풀이 해가며 하였다.
검사측이야 당연히 죄가 있다고 해야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면 공정하게 김선종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지 않는가. 김선종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 거짓이 들통 날까봐 미즈메디의 연구원들에게 부탁해서 수차례 파일 삭제며 포맷까지 하였고 서류까지 수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 증거 인멸에 대한 심문을 할때도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고 있었다.
줄기스님의 판단에 의하면, 윤현수는 노성일의 대타로 나온 것 같고 검찰의 고도의 물타기 수법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검찰의 정치적 아부행위다. 문신용, 노성일대신 장상식 윤현수를 집어넣어 검찰의 짜맞추기식 여론몰이 작품으로 의심된다.
편파적인 검사측의 태도에 황박사지지자들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안되니 자제를 부탁했다. 이때 고준환 교수님은 아무래도 법정모독죄로 걸릴 것 같다고 밖으로 나갔다. 호미님도 너무 화가나서 잠시 밖으로 나와 커피를 마시고 몇몇 지지자들과 공판에 대한 불만을 로비에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검찰심문에 이따금씩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제 주장만 숨가쁘게 읽어내려가는 검찰은 제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어린아이마냥 말소리도 버벅버벅거리는게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억지 주장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에게는 말할 기회를 안주고 뚝 짤라 버리는 고약한 행태에 방청객들은 야유를 하기도 하였다.
재판장의 주의를 주는 말도 있었고 재판 진행요원의 민감한 반응이 보여졌던 시간인 5시에 20분간 휴정이 선언되었다. 꽃망울님은 40대 중년여성이다. 이 분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감추려 애쓰시는 황박사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렸다. 휴정시간에 박사님이 여러신사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출입문으로 오고 있을 때에 꽃망울님은 나즈막한 소리로 "박사님"하고 말하였고... 박사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5시 20분 다시 개정되었다. 이제는 황우석 박사님 차례다.
황우석박사님은 마이크앞에 앉으셨고 검사는 경상도 사투리에 말이 무척 빨라 잘 못알아 들을정도로 심문을 했다. 황박사님은 "천천히 말해주십시오 너무 빨라 알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당당히 심문에 응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또는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에 그사실이 진짜라면 모든 연구원들은 저를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연구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등등 검사의 심문에 떳떳하게 당당한 목소리로 또박 또박 답변하였고 또는 검사에게 똑바르게 질문하도록 오히려 알려주는 모습이었다.
심문하는 질문내용에 가끔씩 틀리는 내용이 있으면 황박사는 자세히 설명해서 오히려 검사가 질문하다 뻘쭘하게 만들어 버렸다. 중간에 "그것은 소설입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부연설명을 해주었고.... (줄기세포 연구가 시작 될 때 처음 몇 개월간 문신용 측에 연구원을 보내 기초연구과정을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등 장황한 설명을 ‘소설이다‘라는 말로 일축→이때 뻘쭘해 하는 검찰의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 . 푸른하늘파란마음님의 후기 중에서) 검사는 "두고보자~ 다 밝혀질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에 검사는 야유를 받기도 하였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확신이고 진실이었기에 그렇다고 판단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중간에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냈더니 검사의 하는말이 "법정안에서 찬양은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퇴장 시키겠습니다" 한다.
착한풍뎅이님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줄기차게 주장 해왔던 내용들을 박사님은 침착하게 설명하였고 재판정에 요구하여 설명하는 시간도 2번씩이나 가졌으니 6개월 동안 얹혔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박종혁이 4번이나 NT-1에 대해 아무 이상 없다고 확인 해줬고(줄기세포임을 입증) 증거(녹취록)도 가지고 있다는 박사님의 또랑또랑한 음성이 울릴 때 방청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풍뎅이님은 재판정에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황박사의 육성을 들으니 이번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장점이 부각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저녁시간까지 길어지니까 판사는 공판 종료를 선언하고 7.4일 오전 10시부터 2차 공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 박사님의 모습을 보려고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 분에 못이겨 뭐라 항변하는 지지자들의 웅성거림이 있었다. 일부 방청객은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다.산여행님의 증언에 의하면, 프레시안 기사는 법정에서의 소란을 과장 왜곡보도하였다. 참다가 약간의 야유를 보낸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사 처럼 심하지 않았고 ..판사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하였다. 박수를 치고 재판 뒤 소수가 항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가 스스로 자정하자고 논의하였다.
호미님의 말에 의하면, 서초동 경찰관은 황박사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였다. 앞으로 이런 웅성거림이나 항의가 이어지면 비공개로 공판이 이뤄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법정에서 소란 피우면 바로 금치라고 전해주었다. 퇴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29일간 구류라고 한다. 황박사님도 그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그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황박사님의 2006년 6월 20일 첫공판 후기 - 2탄.
참고기사2.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20일 황우석 박사는 검찰과 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논문조작 사건은 국민과 전세계를 상대로 한 희대의 학문적 사기사건”이라며 “과학계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황박사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검찰의 추궁을 조목조목 반박, 향후 지난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황박사, 뭘 시인하고 부인했나=검찰은 황박사에 대해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 여부만 신문했다. 검찰은 황박사에게 “2004년 사이언스 논문작성시 배아복제 줄기세포 NT-1의 상태가 나빠지자 사이언스에 제출할 유전자지문분석을 위해 난자 제공자의 체세포 DNA를 둘로 나눠 지문분석을 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황박사는 “세계 최초가 될지 모를 배아복제줄기세포 논문을 내면서 체세포만으로 검사를 하도록 시키는 사람이 어딨냐”며 “당시 지문분석을 실시한 박종혁 연구원도 완벽한 검사였다고 거듭 확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황박사는 테라토마가 논문 제출 시점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만든 테라토마 사진을 사이언스에 보낸 점과 테라토마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점은 시인했다.
검찰은 “사이언스에서 처녀생식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가리는 각인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했다”고 추궁하자 황박사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연구팀 전체가 공모해 나를 속였다는 얘기인데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연구팀도 자체 유전자 각인검사를 벌인 결과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처녀생식이라는 서울대 조사위가 정확한지 우리팀이 정확한지는 과학계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섞어심기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김선종 연구원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은=최대 쟁점은 황박사가 부풀려진 허위 논문을 토대로 연구비를 타냈는지 여부다. 황박사의 사기혐의가 입증되려면 황박사가 논문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과 정부를 속여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타내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논문조작의 진실에 대한 공방도 만만치 않은데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2004·2005년도 사이언스지 논문 조작에 대해 검찰은 “황박사의 지시에 따라 김선종·강성근 연구원 등이 조작에 참여했으며 황박사팀은 논문이 가짜라는 걸 알고서도 연구 지원금을 타낸 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황박사팀은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기회로 줄기세포 수립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후 각종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박사측 변호인단은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논문 조작에 대한 잘못은 일부 인정하지만 황박사가 배반포 수립 이후 논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로 인해 황박사는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배양만 제대로 됐다면 줄기세포를 수립할 기본기술이 축적돼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줄기세포 실용화부분은 황박사 본인이 밝힌 적이 없고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지원금 부분은 황박사가 해당 기관에 요청한 적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기부금이었다”고 밝혔다.
‘섞어심기’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연구원이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가짜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밝힌 반면, 김연구원측 변호인은 “황박사의 압력과 연구 성과에 대한 욕심으로 김연구원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맞섰다.
〈선근형·이인숙기자 ssun@kyunghyang.com > 선근형/이인숙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하늘파란마음님이 작성한 중요 내용.(황박사님이 설명한 내용)
푸파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마보다는 푸파가 웬지 더 뉘앙스가 좋고 친근감이 드는 것 같군요. ^^
* 유영준 유입 6개월 후부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했고 유영준이 팀장은 아니었다. 그런 제도 없다. 다만 실무적 연구 단계에서 교수님들이 없으면 통괄 하는 역할은 했다.
*핵치환 담당→2004년 박을 순 연구원 2005년→김수 연구원이었다.
*줄기세포 연구가 시작 될 때 처음 몇 개월간 문신용 측에 연구원을 보내 기초연구과정을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등 장황한 설명을 ‘소설이다‘라는 말로 일축→이때 뻘쭘해 하는 검찰의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
*배아줄기 세포의 기준도 매우 다양해서 요즈음은 테라토마단계까지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줄기세포 NT-1은 박종혁 에게서 받았으며 윤현수 박종혁이 줄기세포를 설명했고 유전자 지문검사도 당연히 했다.
*유전자 지문검사를 하기위해서 체세포 양이 적다고 해서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노성일 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다.
* 침전물로 유전자 지문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체세포만으로 나누어 검사 시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DNA검사를 단 2,3주를 기다리지 못해 체세포만으로 검사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박종혁이 4번씩이나 NT-1 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인 해 줬고 증거(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 유전자 지문 분석결과 강성근 교수로 부터도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추후의 유전자 지문 검사는 미즈메디 측의 소관사항이다.
*각인검사→각인유전자 발현→강성근교수보고→정확하게 처녀생식 아니다 보고 받았음
*각인 유전자 검사를 허위로 한 것이라면 모두가 짜고 나를 속인 것이다.
*시벨리 교수에게 설명하기위한 문건에 황박사님 의 이름이 들어간 비밀문서가 있다는 검찰의 심문에 대해 →각인검사를 하기위해 수십 개의 난자가 들어가는 **각인검사는 하지 않는다. 그건 기본적인 연구자의 자세이다.
*사진 조작문제 → 들은 적도 없고 강 교수가 학자로써 그런 부탁을 했을 리 없다고 본다.
* 테라토마 실험→사실 테라토마의 DNA 검사를 요구하는 논문은 없다. 그러니까 테라토마 과정은 논문의 주요 과정은 아니다.
* 테라토마가 만들어 지지 않았음으로 배아체에서 유전자 지문 검사를 하라고 지시 했을 것으로 본다.(기억은 없음)
* 이양한이 유전자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는가?→ 보고 받은 적 없다.
* 배아체가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체세포로 지문분석을 했을 리 없다.
*연구원들을 완전하게 신뢰 했기에 테라토마가 안되었는데도 배아체로 검사 결과를 보낸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테라토마의 DNA를 싸이언스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기에 거짓은 아니다. 나중에 테라 토마가 형성되었다.
* NT-1에 사용한 테라토마 사진은 NT-1과 관계가 없다.
-여기 까지 다음에 계속-
* 메모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므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