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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은...
견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룡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대요. 1960년 출생으로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 주요 약력 및 학력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대요. 중요한 점은 5선 국회의원으로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당선되었다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
김영선
1960년 거창 출생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 합격
1990년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신한국당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18번 후보 출마 당선
1996년 제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
1996년 아름다운가게 협동이사
199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1996년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1996년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실행위원
1996년 YMCA 시민중계실 운영위원
1999년 단식 농성 (새청치국민회의 국창근 국회의원 폭언 사과 요구)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22번 후보 출마 낙선
2002년 한나라당 전재희 전국구 국회의원 사퇴 의원직 승계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2003년 한나라당 대변인
2003년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2003년 한나라당 당정개혁 특별위원
2003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2003년 이회창 총재 법률 특별보좌관
2003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구을
2004년 제07차 한나라당 전당대회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마 당선
2004년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2005년 인물대상 정치부문대상
2006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년 제0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출마 낙선 (김문수 당선)
2006년 한나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근혜 당대표 대선후보 경선 출마 사퇴)
2006년 법무법인 한사랑 대표변호사
2006년 금융소비자연맹 고문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 박근혜 지지 선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나라당 후보 출마
2008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2008년 건국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10년 제09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정치공로부문
2011년 제18대 국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2011년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회장
2012년 새누리당 경기도당 고양시일산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출마 낙선 (46.1%)
2012년 제04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취임
2012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초빙교수
2013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2013년 제04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퇴임
201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14년 제0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2014년 제0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시사 당내 경선 낙선 (남경필 당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 새누리당 고양시정 후보 출마 낙선 (36.7%)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고문
2017년 제0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2017년 제0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김태호 후보 전략 공천
2017년 자유한국당 김태호 공천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홍준 예비후보)
2018년 창원시당 선거 무소속 안상수 후보 지지 선언
2018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회의원)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창원시 진해구 당내 경선 탈락
2022년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2022년 경상대학교 초빙교수
2022년 제0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출마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 학력>
부산 동신초등학교 (동신국민학교)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졸업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졸업
현재 김영선 의원은...
화려한 보좌관 비서관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어요.
보좌관 이호련, 최용휘 그리고 선임 비서관에 이희철, 조해국 씨가 있고
비서관 강혜경, 김도섭, 나준영, 김기성 이렇게 4명의 일반 비서관들이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률안 제출과 개정에 대해서는 어떨까.
최근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할께요.
◆ 2023년 02월 03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 의원 명단
김영선(국민의힘/金映宣)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조명희(국민의힘/曺明姬)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하영제(국민의힘/河榮帝)
홍석준(국민의힘/洪碩晙)
◆ 2022년 11월 0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통행이 없는 시간까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여 지나친 속도저하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이 최근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현 속도 제한’에 대한 안내표지 규정이 없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시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경우 지정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발의 의원 명단
김영선(국민의힘/金映宣)
강기윤(국민의힘/姜起潤)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최영희(국민의힘/崔英姬)
◆ 2022년 11월 0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석유비축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석유비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 의원 명단
김영선(국민의힘/金映宣)
강기윤(국민의힘/姜起潤)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최영희(국민의힘/崔英姬)
◆ 2022년 11월 07일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따라 당국은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통폐합 전후의 대상 학교 학생에게 통학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시간 등하교로 학습권이 침해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임.
이에 농어촌지역 학교가 통폐합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김영선(국민의힘/金映宣)
강기윤(국민의힘/姜起潤)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최영희(국민의힘/崔英姬)
◆ 2022년 11월 0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발의 의원 명단
김영선(국민의힘/金映宣)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 2022년 11월 0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이 외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메뉴얼이 미비하여 발생하였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경고하도록 하고,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동 감소 방안,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제6항 신설 등)
발의 의원 명단
김영선(국민의힘/金映宣)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조명희(국민의힘/曺明姬)
최영희(국민의힘/崔英姬)
하영제(국민의힘/河榮帝)
◆ 2011년 12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 7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는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신용보증부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들 금융기관들 중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0. 11월부터 중도금대출 등 실질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1)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공사의 업무취급 대상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2) 준주택 관련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준주택의 주된 거주자인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의 특성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은 현행 규정과 같이 “준주택” 중 「노인복지법」상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43조의11).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6조제3항)
1) 주택자금대출 취급 및 향후 민영화가 예정된 한국산업은행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2)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공급 채널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수정이유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주택 저당채권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일부 부적절한 준주택에는 신용보증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수정내용
가. 준주택 저당채권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택의 개념에서 준주택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
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준주택의 구입, 임차, 개량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 발의 의원 명단 : 김영선 권택기 김동철 김용태 신건 심재철 이사철 이용섭 이진복 임영호 장광근 정두언 정태근 한기호 현기환
◆ 2011년 10월 05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보훈단체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6·3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조)
◆ 2011년 10월 0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3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6·3운동사망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제13호의3 및 제13호의4 신설).
나. 6·3운동사망자, 6·3운동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6·3운동부상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6·3운동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마. 6·3운동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 발의 의원 명단
김영선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흥길 구상찬 권선택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영진 김을동 김재균 김창수 김충환 노철래 문희상 박선영 박진 신성범 심대평 안경률 원희룡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석현 이용섭 이용희 이인제 이재선 이진삼 이한성 임영호 전병헌 정두언 정범구 정영희 조진래 진성호 최연희 홍사덕
◆ 2011년 09월 01일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부를 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본인의 전재산을 기부하고서 본인과 유족은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은 국가에서 해야 할 복지사업을 일정 부분 대신하였으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 3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고, 이들에게 우수한 기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개인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명예기부자나 그 유족(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함)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명예기부자가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기부자의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장제비의 지원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기부자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명예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명예기부자를 「상훈법」에 따른 서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명예기부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하도록 함(안 제20조)
■ 발의 의원 명단 : 김영선 강길부 강명순 김선동 김성태 박상은 손범규 손숙미 유승민 이경재 이애주 장광근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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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 현재 21대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관록을 가진 분이시기도 할텐데...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