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할게요
경추(목) 5-6,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6-7번 추간판제거술, 골유합술 )했거든요
현제 목에 핀이3개 박혀 있는 상태 인데요
궁금한것은..
장애진단에 대해서 문의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공상(산재), 일반보험, 국가장애 등 있다고 하던데 ....
각 몇등급 정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 문의 합니다
저는 현직공무원 이고, 업무중 다친 겁니다.
펌프 수리를 하려고 베이스볼트를 풀려고 스페너를 볼트에 걸고 당기는 순간 스페너가 미끌리면서
중심을 잃고 헨드레일(안전가드)에 후두부를 부디쳐 좌측 어께 및 팔,손까지 마비증상으로 병원방문하여
상기 병명을 진단 받고 치료 중입니다.
MRI상 외상에 의해 초래될 가능성 높음 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요(초진병원, 수술병원)
필름상에는 퇴행성도 보인다고 합니다만, 만약 상해50%, 질병50%라면 공상 승인이 되는지요.
50%에 퇴행성도 열약한 근무환경에서 기인된 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비좁은 공간에서 머리를 숙이고 배관용접을 하면서 볼꽃이 튀면 반사적으로 피하면서 배관에 머리를 부디치는등,
고장수리 업무가 없을때는 PLC자동제어 컴퓨터 시스템 모니터링 업무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는등,
24시간 반나절 휴식도 없이 맞교대 당직근무로 평소에 뒷목이 뻐근했음(당직근무일지, 당직명령부 2007년 10월부터 현제까지)
저는 경추, 척추로 인해 병원에 한번 가본적이 없이 건강하구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편이구요.
이런 경우 공상승인이 되는지, 후유장애는 몇급정도 나오는지 먼져 경험하신 선배님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각각 몇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랍니다.각처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산재는 2008년 7월 1일부로 산재법이 일부 개정이 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등급이 현저하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일반보험은 민영의료보험(개인보험)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런 보험역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나 보상금액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국가장애라 함은 동사무소장애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수술하시고 6개월이 지나신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국가유공자라면 군대에서 다쳐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님께서 어느 한군대 속해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 등급 받으시는데 있어서 보다 설명이 간단해 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재와 유공자는 동시에 받을수가 없습니다.또한 유공자는 군경 공무원등 국가를 위해 근무등을 하다가 다친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마누엘님의 경우 현재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재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 고정술.신경손상유무에따라서 12급~13급입니다.. 동사무소장애는 6급정도구요.. 국가유공자는 사실 어렵구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질병 승인전 수술하신거라면 좀 복잡해질수도있겟습니다.. 최초 요양서 작성시에 목이 꺽일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이정도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