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배관공사 진행 절차
ㅇ공급신청서 접수(공급신청서 접수 없이 도로점용허가신청서만 제출시 시청에 접수 안하겠습니다. 반드시 절차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ㅇ 공급규정 제7조 (승낙의 의무 1항) 규정에 따라 참빛원주도시가스에서 수용가에게 7일(주말 제외 업무일 기준)이내 통보
ㅇ 유선통보 : 공급요청 대상지역내 인입배관 설치가 완료된 수용가
ㅇ 문서통보 1) 수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배관 공사의 경우
2) 배관공사가 불가능하여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ㅇ 수요가에게 통보가 완료되었을 경우 수용가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진행
→ 선정된 시공사는 당사와 인입배관 위치 및 도로굴착관련하여 협의 진행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 (최소 10일 전 제출, 시청 처리기한이 업무일기준 5일 이기 때문에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
→ 공사 완료후 도로굴착 준공서류와 인입배관 분담금 계약서 및 기부체납계약서, 건물주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을 첨부 제출 하여야 준공 실측 연장 및 포장 확인 후 수용가에게 인입배관분담금 지급
ㅇ 중압인입배관의경우 시공위험성이 높으므로 도시가스에서 검토 진행
※ 도로점용신청서관련 제출서류는 여기에 같이 올린 양식으로 출력 제출 바랍니다.
특히 준공서류 제출시 반드시 2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도시계획과 각 1부 제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시 도로복구계획 사진대지도 같이 제출 하셔야합니다. 예시 같이 올립니다.
궁금하신점 사업기술팀 박병후(033-769-2799)로 연락 주십시요.
인입배관분담금계약서(최종).hwp
인입-분담공사 기부채납계약서.hwp
도로복구계획 예시.xls
도로점용 준공신청서 예시.hwp
도로점용허가신청서_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