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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천안역 횡단보도 하루속히 설치해야” | |
최근 국가인권위 결정, 市·동남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 촉구 |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최장호·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안역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에 “천안시와 동남경찰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하루 속히 횡단보도를 설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9일 성명에서 “천안아산경실련이 제기한 천안역 동부광장의 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하루 속히 횡단보도를 설치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동남경찰서와 천안시는 도로의 구조상 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하며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지하상가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의 이번 진정은 지난 2008년 5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유모차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천안동남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천안역 동부광장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천안시장에게는 위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 |
입력 : 2009/10/19 이재범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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