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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댄스사랑 운영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 2 장 회 원
제1조 자격
제2조 권리
제3조 의무
제4조 탈퇴
제5조 제적 및 회원정리 상호비방, 욕설, 상업적인 행위 등 기타 모임에 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③ 회원정리는 운영진이 대의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대의원 투표를 통해 2/3이상 찬성에 의해 공지 후 시행한다. ① 대의원 회의에서 상정의결, 대의원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에 의해 제적을 의결 처리한다.
제6조 재가입 재가입을 승인한다.
제7조 회원구분 ② 포항댄스사랑 회원이면서 살사 초급발표회를 하지 못한 회원은 포댄 내부 품앗이 강사(강사 맡은 시점부터-수업확정)를 맡거나 포댄 운영진 6개월 임기를 마치면 "춤홀릭"으로 등업한다 ③ 타 동호회 출신 회원은 포댄으로 이적 후 초급발표회(살사)를 한 회원이거나 내부 품앗이 강사(강사 맡은 시점부터-수업확정)를 맡거나 포댄 운영진 6개월 임기를 마친 회원을 "춤홀릭"으로 등업한다. ※ 포댄 내부 품앗이 강사 기준은 워크삽이 아닌 포댄 내부 5주 이상의 수업 강사를 말한다. ( 발표회, 미니파티, 주년파티등 제외 ) ③ 온라인상(까페) 초급신청을 제외한 모든 수강신청은 춤나무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온라인상(까페) 강습방도 춤나무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7. 춤새싹 ① 포항댄스사랑 카페에 가입 후 양식에 맞게 가입인사[등업신청]를 한 후 "춤새싹"으로 승인된 회원을 말한다. ② 온라인상(까페) 한줄안부. 포댄사 이야기. 정모출석부등 기본적인 것은 열람이 가능하다. ① 포항댄스사랑 카페에 가입만 한 회원을 말한다.
제8조 포항댄스사랑 회원 수강신청 할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③ 위 사항들이 확인될시 포댄 회원이 아닌 외부회원으로 간주하여 포댄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수 없다 ( 차량지원금. 생일자 정모 혜택, 포댄에서 주최하는 내부&외부수업시 포댄회원 우선순위등 )
제 3 장 운 영 진
제1조 조직구성 운영진은 포항댄스사랑 운영진 6개월 임기수행을 이행한 운영진 중 6개월 임기 기간 중 정모 참석률이 전체 정모 중 2/3 참석을 했거나 한 달에 4회 이상 참석한 운영진에 한해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운영진은 운영진 임기 수행 중 3주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출산 등으로 정모 부재시 정모참석률에 의거해 출석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대의원 등극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 대의원게시판에 사전공지 후[기간.사유명시] 운영진 임기 말에 대의원회의를 통해 찬반투표 후 과반수 찬성시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제2조 운영진 격려금 및 지원금 2. 운영진 지원금은 임기시 70만원을 측정하여 일괄지원할수 있도록 한다. 포댄 운영자금에서 추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진 지원금 70만원은 포댄행사(MT. 해변살사. 주년파티. 미니파티등)시 운영진&도우미의 식대비와 차량지원금, 그리고 대청소후 운영진&도우미 식대비, 정모 후 운영진 뒤풀이비, 상. 하반기 운영진 모임(대청소 포함) 식대비, 이취임식때 전 운영진 선물비, 포댄행사나 운영기간 중 운영진만 사용하는 물품구매 (운영진 단체복. 운영진만의 이름표. 운영진만 단체로 착용하여 운영진 표식등)등으로 쓰인다. 또한, 운영진의 업무를 타 업체나 운영진이 아닌 회원에게 대행시 그에 발생하는 비용처리는 운영진 지원금 70만원 내에서 사용한다. ( 업체 청소용역비. 까페관리. 까페에 오픈되는 행사 포스터나 수업포스터 제작. 명함이나 간판제작등 포함 ) 이는 운영진 및 도우미 관련 지출의 통합적 포괄로써, 포댄 운영 장부상에 관련 지출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제3조 시삽
제4조 총무 1. 권한 2. 의무 ② 운영진은 합이 50만원 이상 포댄 운영자금 예산 사용시 금액 사용과 사용처를 대의원에게 사전 공지 후 상의하여 지출한다. 포댄 고정 지출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대의원과 상의하여 지출한다. ( 고정 지출부분은 인터넷 요금등 약정이 걸리거나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③ 포항댄스사랑의 모든 예산집행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예산담당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함을 의무로 한다. ④ 포댄 회계장부(정모출석부 및 각종 행사에 대한 모든 운영비 회계내역. 행사내역. 그리고 증빙서류)를 대의원에게 항시 공개하며, 장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장부를 작성하여 업데이트 한다. ( 업데이트시 전월까진 마감 정리가 완료 되어야 한다 ) ⑤ 상반기 운영(2월~7월)장부는 8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하반기 운영(8월~1월)장부는 2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2월 말. 8월 말 단 하루 24시간 공개이며 공개시 모든 장부는 완료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장부 예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장부 오픈은 연장가능하다. 장부 오픈시 까페에 공지 할 필요는 없으며 마지막날 오픈이 안될시에는 회원들에게 공개할 날짜를 까페에 공지한다. 차기 총무에게 전달하며 고정지출 내역. 전달사항등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한다. 증빙서류(영수증. 출석부. 통장사본등)는 까페 온라인에 제출하거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회계내역은 까페 온라인과 USB저장,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며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한다. 증빙서류 까페 온라인 제출시 확인이 힘들시에는 자료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⑧ 2018년 9월부터 정모실 이전 및 긴급 사항 대비를 위해 매달 30만원씩 적금한다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만원 적금 )
제5조 시삽 및 운영진 단, 재가입은 운영회의 의결처리 하며 제적은 대의원 회의 의결처리 한다. 포댄 회원의 무분별한 까페 댓글이나 글은 수시로 옮길수 있고 삭제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시에는 글이나 댓글을 단 회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삭제할 예정 또는 글을 옮긴다고 당사자에게 공지 후 시행한다. 단. 2개 이상의 까페 도배글에 관해서는 따로 삭제요청이나 삭제할 예정이라고 당사자에게 공지 없이 삭제할수 있다. ③ 포항댄스사랑 내의 정모비 면제, 파티비 면제, MT비 면제, 내부수업료 면제한다. ④ 외부수업 강습료는 시삽은 100% 지원하며, 운영진은 50% 지원한다. (타 동호회 정모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포댄 주년파티는 2달 이내 홍보를 하며, 이 기간내에 홍보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댄 주년파티가 11월 15일경우, 9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 기간안에 홍보를 위한 타 동호회 주년파티 및 발표회는 50% 지원한다. ⑨ 정모권 발행과 지급 권한이 있다(정모권 발행시 사용기간은 현운영진 임기로 정한다) 정모권 발행과 지급시 운영진과 의논하여 발행과 지급을 한다(시삽 허가 필수) 정모권 지급시 정모권에 정모권 지급 사유와 정모권 지급자 이름을 기입한다. 출석부에 정모권 지급 사유는 해변살사 도우미. 파티 도우미등 기록하며 정모권 지급자 이름을 기재한다.
제5조 운영진 회의
제 4 장 품앗이 및 대의원
제1조 품앗이 강사 단, 8주 수업이 아닌 5주 수업일 경우 품앗이 강사는 강습비용으로 1인 100.000원을 지원받는다. ③ 초급. 초중급등 포댄 내 발표회를 할 경우 강습비용과 별도로 품앗이 강사 발표회 격려금으로 1인 100.000원을 지원받는다. 발표회 격려금은 포댄 내 5주 이상의 모든 수업(초급 발표회, 초중급발표회, 바차타 발표회, 차차발표회등) 발표회를 말한다. 수업 중 다과비등으로 사용여부는 초급이 관리한다. ⑥ 발표회 당일은 정모개념이 아니므로 내부수업 중인 품앗이 강사분들도 발표회비를 지급한다. 단, 초급 발표회날은 초급 품앗이 강사님만 발표회비 면제. 레벨1 등 다른 내부수업 발표회를 할시 그 발표회를 진행했던 품앗이 강사님만 발표회비 면제한다. 2. 의무 ⑦ 온라인(까페)에 출석부를 필히 작성한다(사진은 인정되지 않고 운영진이 검색할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2조 포항댄스사랑 공식 디제이 1. 자격 공식 디제이 자격이 주어진다. ② 2년 이상 지속된 시점에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공식 디제이 자격이 주어지며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2. 권한 ① 공식 디제이로 인정된 자에 한해 정모비 항시 면제 ② 포항댄스사랑의 정모 및 공식행사(해변살사. 미니파티. 주년파티등)의 디제이 일정 및 외부디제이 섭외 문제에 대해 운영진과 상의한다. 3. 의무 ① 포댄 공식 디제이는 정모 음악을 매월 3회를 책임져야 하며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② 포댄 공식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③ 각 행사 규모에 맞게 디제이 일정 및 섭외를 운영진과 상의한다. 4. 디제이비용 지급 ① 공식 디제이의 정모 디제이비는 3만원으로 정한다. ② 공식 디제이는 정모 3만원, 미니파티 5만원, 해변살사 5만원(1부와 2부 별개 지출), 주년파티 플레이시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공식 디제이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 디제이가 포댄의 매월 정모 일정을 정식으로 맡아 플레이를 하는 경우 당일 정모비 면제 및 디제이비 2만원을 지급한다. ④ 공식 및 내부 디제이의 부재시 일반회원이 대체할 경우 정모비 면제만 주어지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 포댄 공식 정모에 10회 이상 디제이를 한 경우에는 10회 이후부터는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일반회원이 개인 디제이장비를 소지하며 그 장비로 포댄에서 디제이를 할 경우 10회 상관없이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⑤ 디제이 부재시 운영진이 대체할 경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 대의원 1. 자격 1) 포항댄스사랑 운영진 6개월 임기수행을 이행한 운영진 중 6개월 임기 기간동안 정모 참석률이 전체 정모 중 2/3 참석을 했거나 한 달에 4회 이상 참석한 운영진에 한해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운영진은 운영진 임기 수행 중 3주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출산 등으로 정모 부재시 정모참석률에 의거해 출석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대의원 등극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 대의원게시판에 사전공지 후[기간.사유명시] 운영진 임기 말에 대의원회의(온.오프라인)를 통해 찬반투표 후 과반수 찬성시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3. 의무 1) 한 달 정모 3회 참석한다(공식정모와 발표회. 이취임식만 인정한다) 참석의무 불이행시 "춤홀릭"으로 자격 변경된다. (3주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출산. 육아등으로 3회 이상 정모 참여 불이행으로 인해 대의원 유지가 힘들시 본인이 대의원게시판에 사전공지 후[기간. 사정명시] 매월 초에 대의원회의를 통해 찬반투표 후 과반수 찬성시 대의원직을 유지한다) 2) 운영진들의 부재 시 운영진 역할을 대의원이 대행한다. (이때, 정모비는 무료) - 정모실 문 열기 / 정모비 받기 / 정모실 뒷정리 / DJ 등등 3) 포댄사 파티 및 엠티 등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한다. 4)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 참여한다.
제4조 대의원 회의 1. 대의원 회의 1) 시삽 혹은 대의원 소집요청 및 일반회원의 이의제기 있을시 수시로 대의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시삽 불신임(퇴출등). 정모실 이전. 회칙변경. 포댄 예산사용등으로 대의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3) 회의 참가대상은 대의원과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시삽의 지명된 자도 참석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운영진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4) 회칙변경. 대의원 및 일반회원의 이의제기등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결 - 2/3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 ( 단, 대의원 의결수가 운영진 의결수에 못 미칠 경우 포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집행 의결 처리한다. 이때, 의결 수는 안건 공시된 시점 한 달 전부터 회의 전 정모참석 평균인원수로 정한다.)
제 5 장 활 동
제1조 정기모임
제2조 파티 및 엠티
제3조 회비 및 수업료 그 외에는 7.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활성화를 위해 유동적 조정 가능하다. 2. 포항댄스사랑 내부수업은 5주와 8주로 나뉜다. 포항댄스사랑 내부수업 중 초급 수업이나 8주에 해당하는 내부 수업료는 8만원, 그 외에 5주에 해당하는 내부수업 수업료는 6만원으로 측정한다. 내부수업 강습자는 강습기간 동안은 3.000원으로 정모비 할인 혜택을 받으며, ( 외부수업 강습자는 정모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8. 포댄댄스사랑 회원중 내부수업 수강자는 동일강좌 연속 재수강시 30%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단 1번만 가능하다.. 초급에서 연속 재수강하여 30% 할인을 받았다면 다른 어떠한 수업을 연속 재수강하여도 할인을 받을수 없다.
제4조 감사 1) 모든 회계내역과 행사 내역 그리고 증빙서류를 대의원에게 항시 공지한다. 2) 장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장부를 작성하여 업데이트 한다. ( 업데이트시 전월까지 마감 정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 3)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출이 있는데 온라인 제출시 확인이 잘 안될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자료 요청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상반기 운영(2월~7월)장부는 8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하반기 운영(8월~1월)장부는 2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2월 말. 8월 말 단 하루 24시간 공개이며 공개시 모든 장부는 마감 완료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장부등 오픈시에는 까페에 공지 할 필요는 없으며 오픈이 늦을시에만 회원들에게 공개할 날짜를 지정하여 까페에 공지한다. 장부 예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장부 오픈은 연장가능하다.
제5조 적금 1. 2018년 9월부터 정모실 이전 및 긴급 사항 대비를 위해 매달 30만원씩 적금한다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만원 적금 ) 대의원 회의를 거쳐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포댄 적금은 대의원과 운영진이 입출금을 확인할수 있는 모임통장으로 개설하며. 대의원이나 운영진에서 "춤홀릭"으로 자격 조정시 자진해서 모임통장 개설방에서 하차한다. 4. 모임통장의 명의는 대의원 중 한사람으로 하며 변동가능하다.
제6조 정모실 대관
제7조 수업 진행 및 수료 대의원에게 사전 공지후(강사.금액등 오픈) 투표하여 2/3 찬성시 외부수업을 진행한다. 2. 포댄 내 수업 수료 ③ 보강 수업은 수업 수료에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 포댄 온라인(까페) 공지사항
제 6 장 선 거
제1조 대표시삽 및 운영진 부결 시에는 1주일이내 재선거를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운영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20년 01월 03일 수정 운영규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적용됩니다. |
▶회칙변경내용
※회칙 제 4장 1조 1항 (초급지원비 상세문구수정)
●변경전 : ④살사 초급 품앗이 강사는 초급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변경후 : ④살사 초급 품앗이 강사는 초급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강사1인이 대표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회칙 제 4장 2조 2항 (DJ권한 DJ보는날만 정모비면제가 아닌 공식디제이는 항시 면제혜택을주기로함)
●변경전 : ① 정모비 면제
●변경후 : ①디제이는 포댄 모든 정모의 정모비를 면제받는다. (9월 17일 이후부터 바로적용)
※회칙 제 4장 2조 (포항댄스사랑 공식 디제이에 관하여)
●변경전 :
1. 자격
① 포항댄스사랑 회원으로써 포댄 정모 음악을 책임진다
2. 권한
① 정모비 면제
② 디제이는 1회에 1명만 인정하며. 포댄 공식 정모와 발표회, 이취임식은 2만원을 지원한다.
정모와 발표회가 아닌 파티. 미니파티. 해변살사등은 디제이비 5만원을 지원한다.
3. 디제이 부재시 운영진이 대체할 경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디제이 부재시 일반회원이 대체할 경우 정모비 면제만 주어지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일반회원이 포댄 공식 정모시 10회 이상 디제이를 한 경우 그 이후에는 디제이비 1만원을 지원한다.
일반회원이 개인 디제이장비를 소지하며 그 장비로 포댄에서 디제이를 할 경우 10회 상관없이 디제이비 1만원을 지원한다.
●변경후 :
1. 자격
① 포항댄스사랑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정모 및 공식행사의 음악을 정기적으로 책임진 디제이에게
공식 디제이 자격이 주어진다.
② 2년 이상 지속된 시점에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공식 디제이 자격이 주어지며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2. 권한
① 공식 디제이로 인정된 자에 한해 정모비 항시 면제
② 포항댄스사랑의 정모 및 공식행사(해변살사. 미니파티. 주년파티등)의 디제이 일정 및 외부디제이 섭외 문제에 대해
운영진과 상의한다.
3. 의무
① 포댄 공식 디제이는 정모 음악을 매월 3회를 책임져야 하며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② 포댄 공식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③ 각 행사 규모에 맞게 디제이 일정 및 섭외를 운영진과 상의한다.
4. 디제이비용 지급
① 공식 디제이의 정모 디제이비는 3만원으로 정한다.
② 공식 디제이는 정모 3만원, 미니파티 5만원, 해변살사 5만원(1부와 2부 별개 지출), 주년파티 플레이시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공식 디제이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 디제이가 포댄의 매월 정모 일정을 정식으로 맡아
플레이를 하는 경우 당일 정모비 면제 및 디제이비 2만원을 지급한다.
※ 오타수정
●회칙 제 4장 4조 4항 "칩행"을 "집행"으로수정
●회칙 제 5장 5조 4항 "대의원 중 한사람으로 했으며"를 "대의원 중 한사람으로 하며"로 수정
※회칙 제 5장 3조 9항 (포댄차량지원비 승합차 지원)
●변경전 : ③ 지원금은 3인 10.000원, 4인 이상은 20.000원 지원한다.
●변경후 : ③ 지원금은 3인 10.000원, 4인 20,000원, 6인 이상은 30.000원 지원한다.
※ 부칙 제 4조 (회칙 변경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기 쉽게 내용추가)
●변경전 : 운영규정은 원로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변경후 : 운영규정은 원로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변경 내용도 함께 명시한다.
※ 부칙 제 3조 4조 ("원로원"을 대의원"으로 수정)
●변경전 : 제3조 운영규정개정은 시삽/대의원 발의로 대의원 회의에 상정되며,
심의 후 7일 이내 원로원 2/3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개정하여, 온라인에 개정 공포한다.
제4조 운영규정은 원로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변경 내용도 함께 명시한다.
●변경후 : 제3조 운영규정개정은 시삽/대의원 발의로 대의원 회의에 상정되며,
심의 후 7일 이내 대의원 2/3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개정하여, 온라인에 개정 공포한다.
제4조 운영규정은 대의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변경 내용도 함께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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