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분조정_미국 무비자(ESTA)로 입국 후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무비자 체류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굼금한게있어 몇자 적습니다
미번에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일단은 1.혼인 신고 때 필요한 서류들(혼인신고 발급기간)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시 여권과 호적 등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호적 서류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입국 시에 서류가 걸리지 않도록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영주권 발급기간)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 다음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l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30
l 미국 시민권 자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복사본
l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복사본
l 미국 시민권 자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 (귀화증서나 시민권, 미국 여권 복사본)
l G-325A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l 결혼관계증서
l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예전 혼인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함)
l 미국 시민권 자와 본인의 증명사진(5X5)
l 신분변경 신청서 I-485
l 재정보증서 I-864(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Tax Report를 많이 하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l 본인의 한국 여권 및 비자 복사본, 범죄경력회보서(번역-경찰서 발급), I-94, 호적관계 증명서류(가족 관계, 기본 증명 서류)
l 본인의 신체검사 서류
모든 한글 서류는 영문번역 및 공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최종 확인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검색결과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무비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영주권이 나오는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무비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법으로 체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멕시코라도 넘어 갔다가 와야 하나요? 친구가 케나다에 있는데 잠시 나간다고 하면 갈 예정입니다(말안통하는 멕시코보다 낳겠죠)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안가고 케나다로 왕복티켓을 발급할수 있는지 다시 미국에 왔을때 심사에 걸리지는 않는지.. 복잡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가능하면 본인의 무비자 체류기간 안에 신분 변경 신청서와 청원서 서류와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분 변경 기간 중에는 떠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굳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가기 보다는 바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떠났다가 다시 입국 시에 문제가 생겨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의 경우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나 immediate relative of US Citizen의 경우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솨~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