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감염 등 의료사고의 사회적 해법
국민건강보험에 의료사고보험을 추가하자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2020년 1월 20일에 확인된 후 누적 확진자 수가 국민의 반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무사했다. 정년 퇴임한 처지여서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이 지냈고 정부에서 맞으라는 백신도 다 맞은 덕일 것이다. 그러다가 22년 10월 충수염(맹장염)으로 대구 시내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문제가 생겼다. 수술 후 1주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병원 측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보호자도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병동 내에서만 머물어야 했다. 그런데 필자는 수술 직후부터 보행이나 식사 등을 혼자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보호자 없이 지냈다. 다른 환자와의 밀접 접촉도 물론 없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니, 아주 당황스러웠다. 바로 퇴원을 요청하고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병원 규칙을 다 잘 지켰는데도 감염되었으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장 2주일이므로 입원 시 음성이었다고 해도 원내 감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필자의 개인 문제를 떠나, 이런 의료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까? 학자로서 좋은 사회제도를 모색해온 필자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탐색을 시작해보았다. 그래서 일단, 병원 측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았다. 보내온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본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 본부 지침과 본원의 코로나19 지침을 근거로 하여 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내 보상 절차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내 감염에 대한 조치 사례는 없었다. 환자의 코로나19 확진의 경위와 병원 측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즉, “병원 측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병원이 환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 측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자, 병원, 제3의 기관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 제도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문의하였다,
병원 측의 답변에는 귀책사유가 병원 측에 있음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 병원 사정이나 의료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 측에 입증책임을 지운다면 환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무의미한 제도가 아닐까? 또 원내 감염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문의하였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정책이 있는지.
이 민원은 그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구지역 보건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내용의 답을 보내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답에는,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질병관리청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통해 관련 사항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기에 중재원에 문의해보았다. 그런데 중재원에서는 당사자인 환자와 병원 측이 모두 동의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제도 역시 환자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문제로 비화하지 않는 한 병원 측이 조사에 동의할 리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찾아보았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도중 사망했을 때 의료사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끓어오르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서 ‘신해철법’이라는 별명이 있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7조 제9항). 그렇다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있으나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다.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원칙’을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나 필자가 겪은 사례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환자 측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이런 제도는 환자 측에 불리하고 의료기관 측에 유리한 제도다.
그런데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원칙’도 제도화되어 있다. 잘 알려진 예는 사회보험의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의 근거인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78조 제1항)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도를 참고해서, 의료사고도 국민건강보험 기능을 확대하여 해결하면 좋겠다.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잠재적 환자인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혜택은 진료비 급여에 국한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의료사고보험 계정을 신설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보험료는 의료기관이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의료기관의 수입은 의료수가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6월 14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필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사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의료사고보험과 이 법안을 함께 처리하여 환자, 의료진, 의료기관이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