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설계변경한 상가계약 해지 가능 | |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사례는 시행자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시행자는 분양받은 사람 전원에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건축물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거나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외장재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설계 변경으로 피해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입접업종 변경으로 인한 손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수입 명품 아웃렛 매장이 입점한다는 얘기를 믿고 푸드코트를 분양받았을 때 아웃렛 매장이 들어오지 않게 됐다면 푸드코트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분양업체가 분양대금 납부 원칙을 어기고 과도한 선지불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분양대금 대비 20%, 중도금은 70% 범위에서 책정된다. 중도금은 건축 공사비 중 3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나눠 내면 된다.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내되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할 때는 절반은 입주시, 나머지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한다. 이때문에 분양계약시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분양건축물 표시, 분양보증기관 명칭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