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고양 한류우드 등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이 위축 또는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년부터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10일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취득 · 등록세 감면을 전제로 짠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기획재정부가 PFV의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법 조항을 없애려다 PF 부실 우려,이중과세 논란 등에 휩싸이자 법 개정을 철회한 적이 있다.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 추진
행안부는 PFV · 리츠(부동산투자회사) · 펀드가 취득하는 조세 감면 혜택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등기와 부동산 등록 때 중과 배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PFV · 리츠 ·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 · 등록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리츠 · 펀드의 조세특례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조세특례 시한을 추가 연장 없이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PFV는 감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행안부는 PFV에도 내년부터 리츠 · 펀드처럼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정했다.
◆용산 역세권은 7000억원 추가 부담해당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조세감면이 없어지면 세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리츠가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전에는 46억원의 절반인 23억원을 취득 · 등록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내야 한다.
대형 사업 PFV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 세금을 무려 144%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헤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사업비가 2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는 지방세가 4803억원에서 1조11737억원으로,무려 6934억원 늘어난다. 현재 용산역세권,판교신도시,청라국제업무타운 등 23개 대형 PFV의 사업비만 69조5466억원에 달한다. 이들 PFV가 추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총 1조7223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존 PFV 투자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경과규정도 없이 조세감면을 폐지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이익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투자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업계 반발이 심하자 이날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