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 淫 佞人 殆
주나라의 면류관을 쓰며, 음악은 소무를 연주하며, 정나라의 음악을 몰아내고 아첨하는 무리들을 멀리하라. 정나라 음악은 음란하며, 아첨 배들은 위태로운 존재들이다.
冕(면)면류관. 韶(소)순임금 음악. 佞(녕)아첨하다. 淫(음)음란하다, 도리에 어긋나다. 殆(태)위태하다
※服周之冕, 周冕有五, 祭服之冠也. 冠上有覆, 前後有旒. 黃帝以來, 蓋已有之, 而制度儀等, 至周始備. 然其爲物小, 而加於衆體之上, 故雖華而不爲靡, 雖費而不及奢. 夫子取之, 蓋亦以爲文而得其中也(주나라의 면류관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제복의 갓이라. 갓 위에 덮개가 있고 앞뒤에 끈이 있어서 황제 이래로 대개 이미 있었으니 제도와 모습의 등급이 주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 물건 됨이 적으면서도 여러 사람의 몸 위에 더해졌다. 그러므로 비록 화려하지만 혼미할 정도가 아니고, 비록 用度는 좋아도 사치함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孔子가 이를 취하시니 대개 또한 무늬를 화려하면서도 그 중을 얻음이라.) 覆(복)뒤집히다. 덮다. 旒(류)깃발, 冕旒冠의 끈. 靡(미)쓰러지다, 奢(사)사치하다
※取其盡善盡美 放, 謂禁絶之. 鄭聲, 鄭國之音. 佞人, 卑諂辯給之人. 殆, 危也(그 선을 다하고 미를 다함을 취함이다. 放은 금하고 끊음을 이르는 것이다. 鄭聲은 정나라 음악이고, 佞人은 자기 몸을 낮추며 아첨하고 말로 이리저리 꿰맞추며 현혹시키는 사람이다. 태는 위태로움이다.) 諂(첨)阿諂(아첨)하다, 알랑거리다
※程子曰: 問政多矣, 惟顔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 及其久也, 不能無弊. 周衰, 聖人不作, 故孔子斟酌先王之禮, 立萬世常行之道, 發此以爲之兆爾. 由是求之, 則餘皆可考也(四代 정치를 물음이 많지만 오직 안연에게만 이로써 가르치시니, 대개 삼대의 제도가 때로 인하여 빼고 더했고, 그 오래함에 미쳐서는 능히 폐단이 없지 아니하였다. 주나라가 쇠함에 성인이 일어나지 못했음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선왕의 예를 침작하시어 만세에 떳떳이 행해야 할 도를 세워서 이를 발하여 좋은 징조를 삼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구한다면 나머지는 다 詳考할 수 있음이다.) 弊(폐)헤지다, 옷이 낡다. 斟(짐)술을 따르다, 酌(작)따르다.
※張子曰: 禮樂, 治之法也. 放鄭聲, 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更相飭戒, 意蓋如此. 又曰: 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放遠之(예악은 다스림의 근본법이니 정성을 추방하고 영인을 멀리함은 법 밖의 뜻이라. 하루라도 삼가지 아니하면 법이 무너진다. 虞 나라(舜임금 때) 夏 나라의 군신이 고치고 서로 경계하고 申飭함이 뜻이 대개 이와 같음이라. 또 말했다. 법을 세우고 능히 지키면 덕이 가히 오래하고 업이 가히 큼이라. (周易 계사상전 제1장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鄭聲과 佞人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상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멀리 추방하고 멀리함이라.) 飭(칙)신칙하다, 훈계하다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 蓋此意也. 孔顔雖不得行之於時, 然其爲治之法, 可得而見矣(이것이 이른바 백대의 임금이 바꾸지 못하는 대법이니 공자가 춘추를 지으심도 대개 이 뜻이라. 공자와 안연이 비록 위를 얻어 때로 행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다스리는 법을 가히 얻어 볼 수 있음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