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방문요양대상자의 종결로 인한 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요양 대상자의 종결로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 가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귀 질의내용대로 방문요양 대상자의 종결후 다른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나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