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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영장 안전요원, 재활용품 선별원, 농기계임대 보조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고 흥 군 수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직종 | 채용 인원 | 업 무 내 용 | 채용기간 | 근무부서 |
수영장 안전요원 | 무기계약 근 로 자 | 1명 | ∙수영장 안전・시설관리 ∙수영강습, 매표소 근무 등 | - | 문화체육사업소 (문화회관) |
재활용품 선별요원 | 기간제 근로자 | 7명 | ∙재활용품 선별 | ‛18.5~12월 (8개월) | 환경산림과 (자원재활용센터) |
농기계임대 사업보조 | 3명 | ∙임대농기계 운반․수리‧정비 ∙안전교육 업무 보조 등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
2. 보수 및 근로시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수영장 안전요원 – 주말 및 오전/오후 교대근무 등 가능
❍ 보 수 : 1,600,000원 내외(4대 보험료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응시자격, 자격요건 등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 ~ 60세
나.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당해 시험의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되어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자격요건
[수영장 안전요원]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필수조건)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수영) 소지자
- (필수조건) 수상안전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기준 자격증)
[재활용품 선별원]
- (우대사항) 제1종 대형운전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농기계임대 보조원]
- (필수조건) 제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 굴삭기‧지게차‧로우더‧트레일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 농기계정비기능사,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 및 경력자 우대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버. 기타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이 부적절하지 않은 자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기 간 제 근 로 자 채용시험 | ※ 접수 기간 2018.4.30.(월)~5.1.(화) (09:00~18:00)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면접시험 | 5.3.(목) | 5.4.(금) |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별도통보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고흥군청 행정과 (고흥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 주민등록 등본•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全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아.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고흥군 행정과(☎061-830-5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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