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관련 법령을 살펴보세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얼마전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는데,
제법 잘 뛰어다니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다 저를 못 찾으면 어떡하죠?
혹시 모를 실종사고! 예방할 수 있나요?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혹시 모를 실종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전등록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②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는 언제까지 보존되나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
만약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기 ②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묻기 ③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기 ④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기 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 이용하기 ⑥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기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수칙 > |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
실종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아이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https://www.missingchild.or.kr/)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