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0호
우편법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우체국택배 인터넷 접수 할인에 대한 적용요건 및 할인요금(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우체국택배 인터넷 접수 할인에 대한 적용요건 및 할인요금
1. 적용대상 : 개별(개인)택배
2. 적용요건
가. 인터넷우체국(e-Post) 회원에 가입하고,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 등 배송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제공
나. 익일픽업 예약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당일픽업 신청분 제외)
3. 할인요금 : 개당 500원
부 칙
1.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32호(2008년 7월 25일)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