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일반유형자산은 COA상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과 달리 회계과목과 관리과목(기표과목)이 동일합니다.
예)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중분류)>입목(회계과목)>입목(관리과목)
주민편의시설등: 주민편의시설(중분류)>도서관(회계과목)>토지/토지를제외한도서관(관리과목) 형식으로 되어 있음.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은 자산등록시 일반유형자산의 관리과목으로 자산을 등재하죠?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일반유형자산의 정의를 보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1년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즉,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사죠?
그런데 일반유형자산이지만 COA 관리과목상 토지~임차개량자산에 포함하기 곤란한 자산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렇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재무제표에는 가급적 기타쪽에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면 안되겠지만
현 COA상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은 기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타로 분류되는 자산 또한 COA관리과목을 만들어서 재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필요성이나 재분류의 효용가치가 있을 경우라면 COA를 만들어서 재분류하면 됩니다.
COA 추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후 부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일반유형자산은 일반행정으로 분류"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투자중심점 등록시 업무구분(하) 부분의 분류코드인 것 같습니다.(자산등록시 선택하죠? 필수입력항목임)
이는 COA상 자산분류 코드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청사등과 나머지 자산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유형자산 투자중심점 등록시 유형은 일반행정(청사등), 일반재산,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일반행정(청사등)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청사(시,군청,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를 등록하는 코드이고
-일반재산는 상업용지(매각목적), 임대하고 있는 건물 등
- 기타일반유형자산은 토지~임차개량자산외에 기타일반유형자산을 분류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요즘 자산유형 선택시 예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산유형선택시 먼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이 아니면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요즘 방범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산유형을 어떤 것으로 분류하면 좋을 까요?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한 끗에 어찌 보면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CCTV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CCTV가 있다고 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감시를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만큼 CCTV는 지자체에서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유형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울 부천시에서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산유형 분류가 예해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령 운영규정에 딱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선택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2) 입간판 같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므로 물품으로 자산등록을 했었는데요.
안내판 종류에 따라서 자산화 또는 비용처리 여부는 결정해야 하구요.
홍보및광고비 처리는 1회성 입간판 등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홍보및광고비로 해도 되지만
입간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형태는 집기비품(이동가능하므로)으로 자산등재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자산여부는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부착한 간판은 건물부속시설로 보고 건물에 포함하면 되겠지만
간판으로 인하여 건물가액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될것인데
건물수선유지비 보다는 목적이 홍보이므로 홍보및광고비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건물과 떨어져 있는 지주용간판 별도 구축물로 자산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에 치매관련 홍보 입간판 설치는 아마도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입간판이라고 하면 이동가능한
1년이상 사용하기 곤란한 입간판으로 보입니다.
홍보및광고비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자산으로 하신다면 자산유형은 치매관련이니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 이겠지요?
최종 판단은 주무관님께서....,
군홍보를 위한 시설 설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유형자산을로 분류하셔요.
이와 같이 문화및관광시설 내에 설치한다고 하여 문화및관광시설로 분류하시면 한되구요.
구분이 가능한 자산은 별도 자산유형을 구분해주세요.
예컨대, 공원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이를 공원내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공원으로 분류할 경우 재무제표에 체육시설은 실제보다 과소 평가되어 반영되겠죠?
질문3) 역 앞 무대설치 무대는 주 기능이 공연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므로 문화및광광시설로
분류하셔요.
넘 답변이 길었네요.
주무관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은 저 또한 고민을 했던 부분들 입니다.
그만큼 주무관님도 회계처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시로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시면 나름대로 처리기준이 세워지고 그 때부터는 회계처리가 좀 쉬워집니다.
울 운영규정이 모든 회계처리를 모두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저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계처리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
2021.12.3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