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기간 질의(사업준공과 공사준공이 다른경우)
ㅇ사업개요
- 공사유형 : 도로 (L=4.8km)
- 관련법 : 국토계획법
- 공사준공일 : `22.04.08
- 사업준공일 : `22.06.30
ㅇ질의내용
- 현황 :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를 실시하는 중으로 `22년 1분기(1~3월) 공사시 조사 완료 및 운영시 전환예정
- 유사사례 : '공사의 준공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의 공사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말하며, 서류상 준공을 의미하지는 않음', ' (환경부 유사민원 공개/`21.10)
- 질의요지 : 준공일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운영시 전환 예정이나, 공사준공일과 사업준공일이 달라 해석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의거 준공검사 권한이 있어 `22.04.08 준공예정이며, 승인권자(지자체) 실시계획 인가기준 사업준공일은 `22.06.30입니다.
`22.04.08(공사준공일) 또는 `22.06.30(사업준공일)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공사시에서 운영시로 전환하는지 질의합니다.
2022-03-18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작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준공’,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의‘사업준공’이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공사시의 협의내용이 완료된 실제 공사의 준공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공사준공일’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공사시의 협의내용이 완료된 시점이라면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운영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태훈 주무관(044-201-72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