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해서, 파견되는 관선이사는 영원토록 '선량'세력을 대변하고, 나머지는 '비선량'세력을 대변하는 흑백논리 정치 공세가 벌어진다는 말이 된다.
관선이사 마인드는 사학이 사고가 터졌을 때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기업이 사고가 터졌을 때 맡아서 운영하는 신뢰도 있는 '전문경영인'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보증섰던 '황우석'교수의 논문은 데이타조작이었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증서는 '관선이사'라고 정상적이란 보장은 어디있는가? 임기는 의당 제한적이어야 하며 '관선이사'기간의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소유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임기조항삭제가 사학 오너쪽에서 '탈취'로 운영되었다. 그것은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과 같다고 해석되는 것과 같다.
일단,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모든 관선이사가 정상적이며 흠이 없는 경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기조항' 삭제추구 부분에서는 관선이사 기간에도 관선이사 없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와 좌파정치의 대중 세뇌 공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교조와 좌파정치가 미는 세력은 늘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며 검증하지 않아도 넉넉한 방식으로 결론 맺는다. 마치, 학생운동과 민중세력이 순백 순결하고 전두환대통령만 악마로 그려진 좌파 논리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그 순백세력이 권력을 잡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사이언스'가 보증하는 황우석교수도 검증하는 이 시대에, 관선이사에 대해서 매 시기 검증도 하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관선이사가 '데이타조작'운영을 했는지 아닌지도 투명하게 검증이 되도록, 관선이사의 기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이 '황우석교수'사태에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데이타조작운영에 대해서 운영권이 이전 되지 않은 형식적 심사에서는 밝혀낼 수가 없다. 가장 깨끗함을 과시(?)했던 노동운동에서도 부패의 질책이 민노당소개 기사에서 나왔듯이, 모르긴 모르되 '관선이사'체제의 영구 지속이 아니면 안될 관선이사체제의 부실경영이 있었을 것이라 강력히 추정된다. 관선이사체제가 파견된 곳이 주로 서민대학생이 많은 학생운동이 강한 곳이었음에 의거한, 그 배경으로 성장한 정치세력들의 노력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첫댓글 바다찾기님, 호박넷 가보신 소감을.....저는 배꼽빠지게 웃다가 왔습니다만.....
'개방형이사제' 못잖게 '사학법'에 독소조항으로 봅니다. 늘 잘 읽어주셔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 글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짧잖아요)
"미친개 한마리"(강모씨)와 "다음까페 박사모 흠집내려는 사람들" 3-4인이 도배하는 것 같네요. 그 흠집맨중 1인이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편 욕하듯이 쪽글로 공격글을 적더군요. 문장 보면 느끼지요. 오마이뉴스 의견란에 올리는 문체와 문장들.....
역시 내공이 높으시군요. 건필하십시오! ^^
다 읽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