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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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렵장 설정고시 입니다
멧돼지만 허가한다해서 말이 많다가 우여곡절 끝에 변경고시된 내용 입니다
25일부터 수렵장 개장 이여서 수렵비도 엽총적색은 2만원 공기총적색은
1만원 깍아줬네요...
고시 | |
순천시 고시 제2010-118호 | |
2010-11-10 | |
2010년 순천시 수렵장 설정고시 | |
환경보호과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순천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순천시 고시 제 2010 - 호 2010년 순천시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순천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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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렵장의 명칭 : 순천시 수렵장 2. 수렵장 설정면적 : 495.27㎢(총면적 907.08㎢의 55%) 가. 수렵장의 설정제한(금지) 구역 : 411.81㎢ 3. 수렵기간 : 2010. 11. 25 ~2011. 3. 16(4개월간) 4. 수렵인의 수 : 1,000명(최대 수용인원 1,650명) 5. 수렵장 사용료 (단위:천원)
6. 수렵동물 및 수량
7.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야생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장의 설정제한(수렵금지) 구역, 수렵의 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확인표시(링) 부착 나. 엽견사용 ◦ 엽견수는 2인 1조당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목줄을 매어 이동 다. 엽구사용 :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8.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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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리소의소재지
10.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 신청접수 가. 수렵대상자 선정 : 계좌입금 순서에 의함 ◦ 입금기간 : 2010년 11월 10일 13:00 ~ 2010년 11월 13일 24:00 ※ 수렵인의 수(1,000명) 부족시 입금기간 연장(별도고시 생략) ◦ 입금계좌 : 농협 612-01-049661(예금주 : 순천시청) < 입금시 유의사항 > - 수렵동물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본인명의로 입금 입금시 : 본인명의+생년월일(예, 홍길동650101) 기재 - 1인 1회 380천원까지만 인정(일괄 송금 인정 안됨) - 엽기내 이외(30일, 10일 등)는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 초과 입금자, 포획승인서 미발급 자는 확인 후 반환 나.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발급 ◦ 접수일자 : 2010년 11월 15일 ~ 2010년 11월 17일(3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팩스 접수 ※ 팩스(FAX)┎061-749-4440┒ ┖061-749-4441┚(2010.11.10~11.30, 전용) 일반 팩스(환경보호과, 061- 749- 3152) ※ 수렵동물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함.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총포소지허가증(사본), 수렵면허증(사본), 입금증빙자료 ◦ 수렵동물포획승인서 및 물품은(수렵지도) 방문수령
※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총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
◇ 문의전화 : 순천시청 환경보호과(야생동물담당) (061) 746-3643, 3656 ◇ 주소 : (우540-701)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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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포획승인신청서식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즉시 | |||||||
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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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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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전화번호(반드시기재) : ) | ||||||
④ 포획장소 |
순천시 일원 (수렵금지구역 제외) | ||||||
⑤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
수렵대상동물 제한 수량에 의함 |
⑥ 포 획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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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총기의 종류 |
엽총, 공기총 |
⑧ 수렵장사용료 |
금 원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사본) 1부 2. 수렵보험 가입증명서(사본) 1부 3.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4. 사용료 입금 증빙자료 1부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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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사격/사냥 동호회 광주김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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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마나, 늦게라도 정정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지자체마다 행정이 다 왜 이모양이여~~!
탁상행정 ㅋㅋ 그넘이 그넘이라 다행하게 공기총도 들어가있군요 ^^
순천이면 오리도 제법 많을텐데 그부분은 아쉽네요.^^
수렵비를 깍아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수렵인의 수 : 1,000명(최대 수용인원 1,650명)"""" 이건 뭔말인지 모르겟습니다^^
개까지 포함한건 아니겠죠 ㅋㅋ 650명입금완료...아직 1000명 남았다 이런건 아닐까요 ^^ 아님 반대인가? 알쏭 달쏭 합니다. ㅋㅋ
1차로 1000명을 받고 나머지는 단기로 받을수도 있다는 뜻인것 같네요.
절빈의 성공이지만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