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의2에 따를 것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시행(2024.1.1.)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일선에서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는 듯합니다.
특히, 감지기의 종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③항은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한정된 얘기니 열외로 하겠습니다.
창고시설의 면적이 SP설치대상이 안되어 일반 자탐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는 경우 ①항만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 ①에서 말하는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 가능한 감지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는 당연히 해당될테고....
논란이 되는것이 불꽃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불꽃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가 1개의 감지기 마다 1회로로 잡는다면 당연히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의 조건에 충분히 만족되기에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감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창고시설에는 일반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더라도 각 감지기마다 하나의 회로로 구성해줘서 화재 감지 위치가 정확히 특정되도록 하는게 취지이지 싶습니다. 특수형 감지기 뿐만 아니라 스포트형 감지기도 설치가 가능하다 생각 합니다. 각 감지기 마다 위치를 수신기에 기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경계구역이 많아지겠지만 어쨌거나 법기준에 충분히 부합된다 생각합니다.
주소형감지기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로그감지기와는 엄연히 다르지만, 중계기처럼 어드레스를 부여하여 설치하는 방법이라서 특정위치를 아나로그처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자체는 일반감지기랑 동일해서 아나로그처럼 수치에 따른 차등 경보 등의 기능은 불가합니다.
제가 볼땐 화재안전기준 문구로 판단하면 불꽃감지기 1개=1회로로 잡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소방청 질의회신자료를 찾아보니 R형수신기로 설치하라고 하네요~~ 그럼 감지기도 최소 아날로그감지기를 설치해야 할듯 합니다.
법 문구만으로 판단가능해야 하는데 법을 왜 저리 애매하게 만드는지 참 답답하네요~~
법이 언제 하루이틀 그랬나요~ 지침이 나오면 지침을 따르고 지침이 없음 관할 소방서랑 협의하고… 법해석이 내가 맞다 생각 되면 소송하고… 소송하기 버거우니 힘없는 약자는 그저 따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