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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새소식 스크랩 인터넷 기초수급자, 빚 부담 진짜 줄어들까?
송태경 추천 0 조회 166 08.11.11 20: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기초수급자, 빚 상환부담 진짜 줄어들까?

“대출원금이 3-4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만 유효!”

실효성 있으려면, 대출원금 과감히 감면하거나 개인파산제도 이용 촉진해야”

 

 

 

기초수급자, 채무상환 유예해준다는 기사는 넘쳐납니다.

정부가 신용회복기금을 가지고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한다면 채무전액을 탕감받고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오히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보다도 가혹한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자: 2007년말 기준 금융회사와 “협약에 참여한 9개 대부업체”(?, 어딘지 안 밝힘)에게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시기: 2008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신청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콜센터: 1577-9449)에 신청서 접수

- 감면조건: 원리금중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조건: 원금 8년 분할상환

- 대상자 선정: 신청후 3주내에 통보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단히 가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어떤 사람이 부채 원금이 30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2000만원이며,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한 달 평균소득이 80만원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한 달 10만원(한 달 평균소득 80만원 - 법원인정 1인가구 최저생계비 약 70만원)이며, 따라서 사례의 사람이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므로 최장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한 후, 남은 원금 2400만원과 연체이자 2000만원은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 동일한 조건에서 약 46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이자 2000만원을 감면

2) 남은 원금 3000만원을 8년간에 걸쳐 변제: 한 달 최대 31만 2500원씩 1년에 375만원(12개월 * 312,500원)씩 8년간 총 3000만원 변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니 말입니다. 




[표] 동일조건에서 채무 5000만원인 기초수급자와 개인회생신청자의 상환등에 대한  비교표

구분

기초수급자(1인가구)

개인회생신청자(1인가구)

비고

소득

약 46만원(기초수급비)

80만원(월 평균소득)

 

채무

원금: 3000만원

연체이자: 2000만원

원금: 3000만원

연체이자: 2000만원

 

신청시 감면

연체이자 2000만원 감면

감면없음. 단, 원리금 동결

 

월평균 상환금액

31만 2500원

10만원(가용소득)

*가용소득=월평균 소득 - 법원생계비

상환기간

최대 8년

최대 5년

*기초수급자가 3년 더 상환

상환금액

최대 3000만원

최대 600만원

*기초수급자가 2400만원 더 상환

 

*주: 기초수급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어쨌든 이상의 정리를 요약해보면, 정부가 발표한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소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받은 기초생계비를 아끼고 아껴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자신의 최저생계비 중에서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고 쪼게 모아도 한 달 5만원 이상을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이라 하더라도 1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이고 8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결국 대출원금 자체를 감면해주지 않는 한, 정부가 발표한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약간이라도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대출원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약간의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조차도 무려 8년간 가혹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붙잡아 둔다면, 이들의 자활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적 부담은 그만큼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인식 및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즉,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소액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대출원금 감면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히 금융시스템 등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액연체자등을 대상으로 특성화시키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생내기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실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장사)을 무슨 거창한 대책인냥 내놓지 마시고...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11월 11일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16-910111-92607 예금주 송태경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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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2 16:30

    첫댓글 지난 정부의 문제만 나열하면서 출범한 현재의 정부의 이상한 정책에 제가 자다가도 자지러집니다. 무엇이 대책이고 무엇이 해결방안인지 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은행연합회측의 안만 수정없이 발표하는 이 미친넘의 정부 정말 어이 상실입니다.

  • 08.11.13 15:52

    희망님의 말에 동감입니다..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대책이라고 발표하는것 같네요, 정 정부에서는 그래도 심도있게 고심한 흔적이 확실하게 보였었는데 지금 이건 뭐...이런사항을 대문짝만하게 또 이어서 지면에 옮겨주는 꼴통 언론들도 정말 가관이고..답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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