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 청원경찰은 제복이 통일 되어야 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제복을 통일 하고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3. 금번 제작 안은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협의회 소속회원의 건의 와 의견 수렴, 공청회, 시제품품평회를 거쳐 제작 하였습니다.
4. 단가조정 및 표준제작을 위해 올해는 대표업체로 제작 의뢰 하였으며 다음 해 부터는 제식, 재질 등 표준 제작 안을 공개 배포 하여 기관별 자체제작 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담당자께서는 귀 기관 소속의 청원경찰이 통일 된 제복을 입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 미래 지향적인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6.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문의사항 은 아래로 가 없습니다, 부탁드림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관련 현직 카페인 대청협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