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보험(주행거리연동보험)의 증빙방식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의 주행거리 정보제출 방식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과 보험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제출방식, 제휴업체 방문을 통한 방식이 있다. 하지만 만기 시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식과 제휴업체 방문을 통한 방식만 인정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일리지 보험(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주행거리 정보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휴대폰 사진을 통한 인증도 포함된다.
보험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했다. 보험 가입 시와 만기 전후, 보험기간 중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보험을 모르거나 보험기간 중 특약에 중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의 분납안내장과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주행거리 계산 방법을 모르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8월부터 시행된다.
마일리지 보험이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과 보험 만기시 할인받는 상품이 있다. 5월말 177만대가 가입돼 있고 개인용 차량 보험의 13.3% 수준이다.
원본 : 데이터뉴스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3071709552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