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잇따라 개정했다.
서울시와 인천, 대구, 부산, 세종, 대전시, 경북·충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관리규약준칙 표준안을 개정·시달한 데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자격상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최근 개정했다.
서울시 개정 준칙은 공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서 등 정보와 월별 관리비 등의 징수·사용·보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모두 공개토록 했으며, 대구시 개정 준칙은 선관위원의 해임을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용역 입찰계약서 공개
서울시는 지난 9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운영비 사용규정, 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용역 정보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 준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무제표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포함)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 ▲공사·용역 정보(단지간 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등의 자료를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토록 했으며,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 서식에 따라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보관토록 했다.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해 표시토록 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토록 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익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동대표 전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은 후 역시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준칙은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으로 세대간 갈등 발생시 △소음유발세대에 시정요청(2회 이상) △시정요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2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협조 요청 등의 순서에 따라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층간소음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유사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갈등원인과 내용, 건물의 구조적 결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토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검토실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중 1인, 관리소장, 입주민 중 1인을 위촉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토록 했다.
선관위원 해임규정 구체적 명시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장 공석시 직무대행 및 회의소집 등을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발표했다.
대구시 개정 준칙에 따르면 동대표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해 보관토록 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감, 서류·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토록 했다.
또한 선관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임사유를 기재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관위에 해임을 요청토록 했으며, 해임요청된 선관위원을 선관위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토록 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업무 명시
인천시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으로 지난달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소장, 선관위원 1인을 포함해 3명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입주민·관리직원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민원접수·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중재결과 입주자 등의 피해발생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소음유발 세대에 소음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고토록 하고, 입주자 등이 이를 적극 이행토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준해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표 선출절차 단서조항 신설
대전시는 최근 동대표 선출 단서조항 신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최근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공석인 선거구에 대해 2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출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돼 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 경우 계속적인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경북도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회장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한편 충북도와 세종시, 부산시도 관리규약준칙을 제·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