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정말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남겨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작년 5월부터 2006년 올해 2월까지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4대보험적용안됨) 그만뒀거든요. 3.3%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구요..^^;;; 근데 오늘 국세청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요. 종합소득세,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 왔네요. 저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상태고 앞으로 약 두달정도 더 여기서 일을 하게 될것 같아요..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서류를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냥 무시하면 안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31.총수입금액 : 10,546,230 32.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6,886,689 33. 종합소득금액 : 3,659,541 34. 소득공제 : 1,600,000 35.과세표준 : 2,059,541 37. 세율 : 8 38. 산출세액 : 164,763 42. 총결정세액: 164,763 44. 원천납부한 세액: 412,150 45. 납부할세약 또는 환급받을 금액 : -247,380
주민세액의 계산 46. 과세표준 : 164,763 47. 세율 : 10% 48. 산출세액 : 16,476 49. 원천납부한 세액: 41,215 5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24,730
--- 이렇게 날아왔어요. 4. 이 날아온 서류만으로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가서 뭔가 다른 서류를 첨부할것이 있는건가요? 5. 이 서류를 무시하고 신고를 안하면 앞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6. 환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소액의 환급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소득발생도 없는데 계속 소득발생자로 신고가 되거나 하는건 아닌지요.. 국세청 현금영수증도 세금도 갑자기 너무 두려워집니다. 세금쪽으로 아는게 하나도 없는상태라...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지금은 알바중이라^^;;;) 소득신고하라는 서류같은걸 국세청에서 받으니까( 이런경우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네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
첫댓글 일단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거기에 담당 세무서 전화번호있던데...저희 신랑은 복수소득자로 나왔던데 전화해보니까 신고 안해도 될듯싶어요
소득세 많이 냈다고, 자진신고하면 환급할 수 있으니까 돈 받아가라는 소리군요..공돈 247,380원 생기시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완전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꺼예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