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취득세법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하고 있다.
또한 고급주택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양도소득세)에서 정의 하는 바가 차이가 있으며 전원주택과 별장
이 아래의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현행 5배중과되며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
사치성재산
㉠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 포함)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아니하고 개인또는그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
㉡ 고급오락장
카지노장·빠징고·슬롯머신 등 자동도박기나 특수목욕탕(증기탕)이 설치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 고급주택(지방세법상) -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과 구별요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임
고급주택의 비교
고급주택(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 개정 2001/12/31 ]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약 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약 2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
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
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주택(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개정 2002/10/1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
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
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
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
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
이 설치된 주택
[ 별장으로 판단하는 실사기준예 ] (지방자치 단체별로 적용범위 다를수 있음)
1)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나 신고 되어있어도 한사람만 등재된 경우
2) 전기,수도,가스,전화 사용랑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된경우
3) 매월 관리비, 전기, 전화요금고지서가 우편함에 쌓이는 경우
4) 평소 베란다에 빨래가 널리지 않는 경우
5) 평소 밤에 불이 꺼져 있는 경우
6) 가스를 휴가철에만 주문하는 경우
7) 넓은 면적의 주택에 1∼2명만 사는 경우등이다.
8) 6개월 이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