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3248&page=1&total=549&sc_area=&sc_word=
저희 아파트 부녀회는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수입과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 단지 내 광고판 게시 이용 수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이 부녀회의 수익금을 부녀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해 관리하는 등 그 운영이 매우 불투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해 승인받거나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고 부녀회장을 상대로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녀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 입주민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부녀회의 법적 성격에 관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해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해 의사결정을 해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참조)고 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7조 제10호에 따르면 입대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 부녀회에 대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입대의에만 있을 뿐 임의단체인 부녀회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부녀회는 입대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뜰시장 수입, 재활용품 처리, 광고협찬금 등으로 얻은 수입을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 17호 참조) 원칙적으로 이러한 잡수입은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입대의의 의결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에서 잡수익의 일부를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녀회는 입대의에 잡수입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 승인받고 그에 대한 감사 등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대의는 관련 법규나 입대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면 입대의와 독립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참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있는 경우에도 그 수익금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에 귀속된 것이므로 그 지급 청구의 상대방도 회장 개인이 아니라 부녀회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참조)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