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내국인면세점 사전면세 가닥 | ||||
관세청 긍정적 방향 전환...추진 탄력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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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그 동안 유보됐던 제주지역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승인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을 사후면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관세청이 최근 사전면세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제주도가 요청한대로 ‘사전면세’ 방식에 의한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승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이 제주지역 시내 내국인면세점 지정 신청 건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한 달 만에 긍정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관세청 산하 제주세관도 제주관광공사가 신청한 ‘제주관광공사 시내 내국인면세점 지정 신청’ 민원에 대해 지난달 24일 “제주도와 관세청이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민원 처리를 하겠다”고 유보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관세청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시내 내국인면세점 지정 신청 민원을 반려한 것이 아닌 만큼 일말의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청이 사전면세 방식의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를 승인하면 제주도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사업 승인이 공식적으로 나는 대로 컨벤션센터 내국인면세점 설치 사업에 착수하고 면세품 구입 등 사전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빠르면 연내 개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종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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