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영사민원24’를(https://consul.mofa.go.kr/) 통한 재외공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권 재발급 접수를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해져 여권 수령시 1회만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되므로 편리한 이용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속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신청가능 대상자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유효기간 10년 일반 전자여권 (24/48면) 사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시자 △긴급여권 신청자 △행정제재자 △병역미필자(대상자) 는 이전과 같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 희망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영사민원24(컴퓨터 또는 모바일앱) 에 접속해 여권사진 파일 등록 및 개인정보 작성 후 신청을 하면 되고, 여권 수령 시 구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 후 지문등록, 안면비교, 서명절차를 마치고 여권을 수령하면 된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닐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화질상태 / 파일크기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접수진행 불가로 반려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사민원24로 신청할 경우 우편(LBC/DHL) 또는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하고 수령기관 역시 변경이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