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탐,자속이 소급대상이잖아요..
이번에 병원대상처(건축허가일 06년7월)를 새로 얻게 되어 점검했는데 지난번에 업체 보고서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속보기를 설치했더라구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적해서 몇달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26년12월31일까지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속보기 소급기한을 연장해 둔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물어보니 소방관이 26년까지라서 시간이 아직 있지만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해서 몇달전에 설치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병원점검을 하다보니 감지기가 열감지기로 되어 있더라구요..
의료시설은 연기감지기 설치대상이고 자탐이 소급대상이라서 열감지기를 연감지기로 교체 해야 되는데
소방관이 이 부분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속보기만 지적하고 감지기는 지적을 않했을까요?
그리고 헤드도 병원의 입원실은 조기 반응형헤드로 설치해야 하는데 헤드가 모두 표준형헤드였습니다.
근데 이부분도 소방관이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소방관이 왜 속보기 소급적용만 언급하고
열감지기를 연감지기로 소급적용 해야 하는부분과
표준형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소급적용 해야 하는부분은 언급을 않했을까요?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선 쉽고 급한 것부터 권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하는 경우 단순히 감지기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식으로 교체시 과부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이 망실될 우려가 있어서 회로를 증설하여야 하는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스프링클러헤드의 교체도 각 구역마다 배관 내의 물을 배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속보기는 설치하고 전화 회선만 연결하면 우선적으로 긴급 통보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닐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5 08:4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5 09:52
부칙에 세부지침이없으면 소급대상이아닙니다. 이번에 세부지침으로 적용대상이된 것은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뿐입니다. 기존에있던 헤드와 감지기는 소급대상이 아니에요.
조기반응형 설치대상에 의료시설이
추가되었을때 개정이후로 신설되는것에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입원실 연기감지기 기준이 추가되었을때도 신설되는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혹시 관련내용좀 볼수 있을까요?
시설 단위의 강화라고 하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저도 질의회신집에서 이내용은 봤는데 감지기에 대한 내용은 못찾겠더라구요
@공주에요
@색동슬리퍼
@색동슬리퍼 감사합니다
겅주님이 좋은질문올리셔서 좋은답변받으셧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