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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의료시설 소급적용
공주에요 추천 0 조회 737 24.07.05 01:06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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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5 07:26

    첫댓글 우선 쉽고 급한 것부터 권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하는 경우 단순히 감지기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식으로 교체시 과부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이 망실될 우려가 있어서 회로를 증설하여야 하는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스프링클러헤드의 교체도 각 구역마다 배관 내의 물을 배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속보기는 설치하고 전화 회선만 연결하면 우선적으로 긴급 통보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닐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5 08:4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5 09:52

  • 24.07.06 06:29

    부칙에 세부지침이없으면 소급대상이아닙니다. 이번에 세부지침으로 적용대상이된 것은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뿐입니다. 기존에있던 헤드와 감지기는 소급대상이 아니에요.
    조기반응형 설치대상에 의료시설이
    추가되었을때 개정이후로 신설되는것에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입원실 연기감지기 기준이 추가되었을때도 신설되는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작성자 24.07.06 10:49

    혹시 관련내용좀 볼수 있을까요?

  • 24.07.06 13:20

    시설 단위의 강화라고 하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 작성자 24.07.06 16:27

    감사합니다.저도 질의회신집에서 이내용은 봤는데 감지기에 대한 내용은 못찾겠더라구요

  • 작성자 24.07.09 19:32

    @색동슬리퍼 감사합니다

  • 24.07.10 18:26

    겅주님이 좋은질문올리셔서 좋은답변받으셧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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