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방안은!
MC: 경증장애인 보다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각계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중증장애인!! 취업하는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취업의 벽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나, 글쎄요, 현재 장애인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에 따르면요, 임금 근로 장애인의 64.3%가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42만원, 전체 근로자의 평균인 260만원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구요,. 평균 근속기간도 64개월로 비교적 짧은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장애인도 중증과 경증. 장애정도별로 또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이 문젠데요.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9%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28.8% 수준입니다. 반면 실업률은 11.5%로 중증이 2배 정도 높구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제도적으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요.
차별적 문제, 부담금에 대한 저항만 발생하는 의무고용제 등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만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부분이구요.
2) 그래서 각계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토론 주제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인걸 보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의무고용제도에서 찾아보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 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설명해드리자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구요, 지난 1991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국가나 지자체는 3%,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국가는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각계 계층의 토론자들이 나왔는데요.
정부 관계자, 교수 등을 비롯해 기업측에서도 나와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3)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어떻게 현실화하겠다!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까!(범정부 차원의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정리)
네, 먼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순데요. 장애계, 경제계, 정부사이에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구성을 꼽았습니다.
최 교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업주의 역할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정부와 민간, 노동계가 하나 되서 함께 현안을 풀어가듯, 장애인고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성된 대책위에서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한 점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겠구요.
또 최 교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확대 지원도 방안으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고용장려금은 중증일 경우 평균 4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고용했을 경우 작업성이 낮고, 바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사업초기 6개월은 경증장애인 40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아울러, 이날 최 교수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에 관해 인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 어렵게 취업을 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중증장애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고용의 질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나요!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 김용탁 팀장입니다. 김 팀장의 경우 취업알선 사업 질적 전환을 꼽았는데요.
김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적 기관 외에 민간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적 목표에 포커스가 맞춰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취업알선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취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팀장은 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함께 제언을 했는데요
현재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 5개소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유형의 세분화, 고령화를 반영해서 고령 장애인, 여성장애인 전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애인지 예산 제도 도입도 고용 확대방안으로 꼽기도 했구요.
5)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기업 수요에 맞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팀장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과거 장애인 고용을 기피 대상으로 봤지만 현재는 기업주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채용하려는 추세라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정체에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정책은 고용율을 높이고 부담금을 걷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 같은 정책은 획기적으로 장애인고용이 늘어날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젭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이 편하게 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팀장은 “기업은 장애인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 공단 측에서 기업에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기업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기업 수요에 맞는 장애인 양성이 우선시되야 한다는 겁니다.
6)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계의 의견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고용노동부 측으로는 장애인고용과 이상희 과장이 참석했는데요.
이 과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 나가는 등의 방안을 계속적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입법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2.9%로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구요. 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비정규직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7)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구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지원이 병행되어야할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들!! 관련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한다고는 하지만, 왜 아직도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인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정부, 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은 김영주 의원이 잘 검토해서 필요한 내용은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잘 입법화해서 장애인도 노동권을 가진 일하는 주체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