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2021년 12월 31일자로 받았다🥳🥳
조합원들 새해 선물~🎄
구역 내에서는 올해 안에 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종교시설과의 합의 때문에
다소 엉뚱한 이유로 인해 늦어지고 있어서
(종교시설 합의는 관처 나고 해도 되죠)
조합원들이 시청에 전화를 조금 한 게
빠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무려 5090세대의 초대형 재개발 구역으로
DL 단일건설사로 진행하는 점도 특별함
또한 성남 재개발은 수정구와 중원구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상대원2구역에 위치한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관리처분이후에도
자유롭게 조합원 승계 거래가 가능해서
앞으로 입주권 손바뀜이 계속될 것이다
이주 계획은 12개월 철거 8개월로 잡혀있고
아마 2022년 3월-4월부터 공식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공식 이주가 끝난 시점이 봄-여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서울시는 조례에 의해 동절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성남시는 가능하긴 함)
성남은 이미 빨리 진행된 구역에 대한
학습효과로 생각보다 이주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는게 내 생각이다
산성구역도 세입자포함 5000세대 중에서
공식 이주 기간동안 95% 가량 이주했고
상가가 많아 걱정됐던 도환중1구역도
최근 이주율 76%를 달성했다고 한다
다만, 전월세가격 상승과
계속되는 산성-도환중 이주로
주변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오른 점이
상대원2구역의 이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관심구역 상대원2구역 관리처분인가 고시🥳|작성자 공새댁
[출처] 관심구역 상대원2구역 관리처분인가 고시🥳|작성자 공새댁
[출처] 관심구역 상대원2구역 관리처분인가 고시🥳|작성자 공새댁
2020.07 조합원 분양신청
2020.10 비대위결성
2020.10 해임총회
2020.11 조합사무실장악분쟁
2021.02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2021.03 조합/비대위 합의
2021.06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
2021.07 성남시 관리처분인가 접수
2021.12.31 관리처분인가 고시
%%%재개발·재건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사비, 이주비입니다.
이사비는 말 그대로 이사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말하며,
이주비는 조합원의 주택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건물&토지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주택을 세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집주인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이주비는 소유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며 소유자가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단수 단전을 확인하게 된 후 지급이 됩니다. 세입자가 주거를 할 때에는 조합에서 전세 계약서 등을 확인하며 이사 가는 날에 맞춰서 이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재건축 이주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작성자 부동산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