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접수기간 내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청년 1순위)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 22. 6. 11일 자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남부지역(과천, 경기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은 별도 공고 중이오니, 해당 지역 거주 희망자는 경기 남부 공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신청 후 경기 남부지역으로 지역 변경 불가합니다.)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경기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2,309호
2.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전자 공동 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를 신청 접수 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전자인증,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3.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만 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 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