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운송 및 운반)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운송 및 운반)
1. 운송 차량
1-1. Tank-Container + Trailer 구조 변경 한 상태임 → 차량고정탱크(Tank-Lorry)로 간주 하는지?
☞ 당사 Tank-Container는 ISO -TK 형식 (일부는 ISO-TK 형식 제작 + IMDG code 제작) 2가지 타입 운용 중
☞ 일부는 ISO-TK 형식 제작된 탱크는 법정 국제 공인 안전 검사(No), IMDG code 제작 (Yes)
1-2. Tank-Container 외부 프레임 방호틀로 인정하는지?
☞ 현재 당사 Tank는 ISO-TK 형식으로 제작되어 외부 프레임 안에 Tank가 제작되어 있는 상태
☞ Tank 상부에 멘홀과 안전 밸브 외부 프레임 內에 있음.
2. 운반용기
2-1. 당사는 200L 용기에 유해화학물질인 액체를 넣어 고객사 납품 진행 중이나
운반용기 규정에 5년 內 경질 플라스틱은 교체 대상이 된다는 세부기준이 있지만,
당사 용기는 내부 플라스틱 용기 + 외부 SUS 형태로 SUS가 추가 보강 된 상태 입니다.
이러한 용기도 5년 內 교체 대상이 되는지? (내압시험 및 기타 점검으로 대체 가능한지?)
2022-01-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1~1-2) 유선상 확인된 바와 같이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은 경과조치에 따라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ISO 탱크의 취급시설 기준 마련 및 검사 수행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2-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마목에 따라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곽솔림 연구사(☏043-830-4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