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서
2항 다목이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변경'이었는데 삭제됐는데
그게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서
변경허가를 받아야돼서 삭제된 게 아닌가요???
법 53조의 2 보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 해임도 모두 신고사항이라 적혀있어서
헷갈려서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그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항목에서 삭제만 된 거고, 허가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신고대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명칭이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아 그냥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에서 '신고'로 명칭만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는군요ㅎㅎㅎㅎ직접 서식까지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