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피트니스센터 직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
부산지노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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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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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전(前) 피트니스센터 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전(前) 피트니스센터 직원 B씨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피트니스센터로 입사했으나, 이 사건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장인 C씨가 B씨의 근태불량과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새로운 구인광고를 냈다. 각각의 답변서에서 대표회장 C씨는 “같은 달 23일 B씨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후 사직을 권고했고, B씨가 받아들여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B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을 통해 C씨가 구인광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24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 F씨로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입사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이 아파트 전(前) 피트니스센터 직원 B씨는 관리소장을 통해 면접을 보고 구두계약을 했기에 관리소장이 속한 회사 소속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B씨의 임금이 이 사건 사용자 및 대표회장 C씨의 명의로 이체된 점 ▲대표회장 C씨는 D사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사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C씨가 대표자로 있는 이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자 중 B씨를 제외한 관리직원 및 미화원 10명은 D사와, 경비원 6명은 E사와 근로계약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 구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아파트 전(前) 피트니스센터 직원 B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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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23일 10:21:05 (1048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