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러나 윤석열은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겠다고 증인선서하고, 박지원 의원께서 <작년에 감찰 받은 사실있지요> 라는 신문에 윤석열은 <받은 사실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였으나, - 윤석열은 2012. 6.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시 정대택에게 전 검사 양재택과 함께 뇌물공여 등으로 피소된 현재의 처 거소에서 피의자인줄 알면서도 동거하며 관련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한(2012대검 민원 제1811, 2475, 제4280, 4391, 감찰1과 제4896, 5302)사건으로 감찰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링크1] 오마이뉴스에서 2012. 6. 14.자<중수1과장내부감찰받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2.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시 2018. 10. 19.서울고등검찰청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 받겠다고 증인선서하고, - 장제원 의원께서 [링크2] 신동아 2018. 9월호 150쪽 내지 157쪽의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기사 내용의 윤석열의 처와 장모관련 약380억원 허위잔고증명서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 9명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의 장모로부터 30억 원의 사기를 당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다. 주범격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질의하며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하자 윤석열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윤석열은 정대택이 2017. 9.경 내용증명으로 <영전을 축하하며 처 모녀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만흠을 담당검사로 지정 진정사건으로(사건번호2017 진정3577호와 2017 진정3354호) 2018. 2. 2.자 공람종결 처분한 사실로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증이라 할 것이며
3. 윤석열은 정대택이 2012. 2. 14.자 발송하여 대검찰청으로 송달된 용답우체국 등기번호1109403965460호와 같은 날 당시 동거녀의 거소(1704호)로 송달된 용답우체국 등기번호1109403965460호 요청서는 윤석열의 당시 동거녀(현재 처))와 동녀의 모친이 모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댓가로 주고 약정서를 변조하여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우고 약정금 26억5,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을, - [링크3] 사건의 매막 기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2008. 8. 12.자 모해위증범죄자수한 서울동부지검(2009형제 19686)사건과 동거녀가 당시 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뇌물을 공여한 서울동부지검(2009형제9666호)사건 등에 대하여 변호인을 알선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독직 죄라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위하여, 윤석열을 국정감사 위증죄와 독직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2019. 10. 27. 청원인 : 정 대 택(490721-*******) 주 소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33, 803호 연락처 : 010-5216-3266, 이메일 : dae-young49@hanmail.net
첫댓글 그를 검찰에서 쫒아 내야 합니다
그는 검사가 아닌 개인의 감정을 실어 수사한 파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