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 2006. 1. 30시행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0.9%이내)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상한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 2006. 5. 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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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고 |
매매·교환 |
천만원 미만 |
0.6% 이내 |
250,000원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이내 |
800,000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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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0.9% |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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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0.5% 이내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이내 |
300,000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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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0.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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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70으로 적용한다.
-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 한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 도배·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법 제25조)
울산 광역시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종종 게셔서 이렇게 공지사항에 게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깨끗하게 해결하시네요... 인테리어 끝나고 함 봐야죠...ㅎ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비싸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거래금액대로 안받고 더받는것같읍니다 .이억에서 삼억 사이면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요 .
상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몇 %죠?
정보 고맙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